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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은행법연구2014.05 발행KCI 피인용 3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Several Legal Issues of Gold Banking

오영표(현대라이프생명보험)

7권 1호, 41~67쪽

초록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포괄주의로 인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잘못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거래에 확대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실물 거래와 관련하여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기본구성요소인 선도, 옵션 및 스왑이 내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익구조에 대한 고객의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골드뱅킹의 투자손익은 일반상품인 금의 가격변동 그 자체이므로 일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골드뱅킹을 굳이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골드뱅킹의 금실물의 매매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골드뱅킹 가입자는 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속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권유규제를 준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Abstract

Gold Account is a non-interest bearing account offering customers the opportunity to place deposits where the amount deposited will be converted and recorded in gold units.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ISCMA) regulates Gold Account as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to which disclosure regulation and entry regulation should be applied like conventional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gold account should be regulated as non-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rather than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because Gold Account do not have nature of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However, conducts of investment business should be applied to Gold Account in order to protect customer because customer usually invest money into Gold Account in order to get profit but could suffer a loss when price of gold falls.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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