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The Validity of Defining Investment Banking in FSCMA-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B and CB-
이지영(서울대학교 법학부)
6권 2호, 357~393쪽
초록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사의 기업 대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번법률 개정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의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조망하고자 했다. 증권업과 은행업의 관계 설정은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일 뿐 어느 하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규제로 회귀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모든 국가가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은 여전히 유니버셜 뱅킹을 유지하고 있고,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업무를 포괄하는 유니버셜 뱅킹이 초기 은행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 허용은 유니버셜 뱅킹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증권사에게 투자은행(IB)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 모델은 증권업과 은행업의 연대가 초래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대마불사(TBTF)의 문제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문제를 우려하기에 우리의 시장이나 금융기관 규모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작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설정하는데 모아져야 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이 은행업과 증권업의 연대가 주는 효율성이다. 최근의 산업조직론의 연구는 시장원리의 도입한 정책과 시스템리스크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이는 시스템리스크를 우려하여, 엄격한 은증분리를 일관한 우리의 규제 방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의 위험은 단순히 예금수취와 대출을 요소로 하는 은행업과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본질적 구성요소로 하는 금융투자업, 증권업의 분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업(IB)의 위험이 상업은행(CB)으로 전이되는 차단장치가 잘 갖추어져 간접적 규제 장치도 완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장치도 엄격하다. 이번 개정이 한국의 금융 산업에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A Recent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as caused controversy. This amendment defined a concept of investment banking in Korea and allowed several investment banks to do corporate loans. The central bank oppose this amendment, for it might trigger shadow banking; However, investment banks argue that it might contribute to activate the financial market in Korea. This study is about the validity of this amend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this amendment which enlarges a scope of investment banking is not out-of-dat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USA tends to return to the Glass-Steagall Act, but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IB and CB is not more than a political choice. In fact, Europe still maintains universal banking system in which investment banks are not separated from commercial banks. Furthermore, Korea is free from problems of shadow banking or system risk, for Korean capital market is not big enough to cause TBTF. Recent studies of Industrial Organization which said that separate regulations of IB and CB are not efficient can be a just cause for this amendment. As a result, this amendment is in line with universal banking, the initial state of banks, so it is necessary to find efficient regulations to cover both IB and CB. The amendments is expected to contribute development of Korean financial market.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