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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은행법연구2011.11 발행KCI 피인용 1

중국의 은행 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Bank in China

노태석(성균관대학교); Liang Sheng mei(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권 2호, 105~132쪽

초록

중국의 은행제도는 WTO 가입 이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완벽한 법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은행제도는 상당히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은행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은행법제는 2003년 「은행업감독관리법(銀行業監督管理法)」의 제정과 「인민은행법(中國人民銀行法)」과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은행법제의 특색으로는 상업은행법, 은행업감독관리법, 인민은행법, 외자은행관리조례 등을 중심으로 여러 법규들이 산재되어 있고, 엄격한 분업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고, 1행3회로 대변되는 분업감독체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은행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상업은행법(商業銀行法)」등의 법률이 원칙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의 규제가 감독기관의 부문규장으로 이루어져 감독기관의 과도한 통제와 개입으로 은행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법률상 예금보험제도의 부재와 금융지주회사 규제 체제의 미비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다양한 금융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그다지 염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국의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은행법제를 비롯한 금융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감독기관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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