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성균관법학2014.12 발행KCI 피인용 2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Study on the Legal Interests of Personal Data System and Legal Issues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26권 4호, 267~297쪽

초록

개인정보는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 재산권의 객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인정보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러 속성을 띄게 되므로 개인정보를 일의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이러한 속성을 개인정보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개인적 가치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여타 제도들(정보공개제도,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정효율화)간의 충돌 양상을 검토하였다.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러한 가치들이 구현되는 원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은 주로 행정에 필요한 정보수집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모든 사적 사항들이 국가에 대하여 노출됨을 의미하며 언제나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구제방안이 명확히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사후 평가 및 통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 및 상하관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조정권한을 가진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법위반시 실효성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실효성 확보방안인 과징금이나 가산세 등의 금전상의 각종 제재방식 이외에 예산상의 제재, 기한을 정하여 행정입법이나 정책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안될 수 있다. 반면 사적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으며,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경우 등 대체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주된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다.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반 한 민간영역의 규율원리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존중되어져야 한다. 즉 사인 간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은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방식의 제공 및 이용, 개인정보 누출에 의한 이차적 피해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이 민사상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따르되, 입증에 있어서 곤란함, 행위의 정형성, 더 큰 주의의무의가 요구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민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사적영역이라 할지라도 금융, 의료 등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즉 공법적 요인이 정당화되므로 일부 공익적 규제원리가 작동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특별법적으로 규율할 부분이다. 또한 개인정보 관련 계약의 집단성, 반복되는 대량거래, 거래의 신속처리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영역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규율은 오히려 서비스 약관내용의 공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약관 마련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기타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 참조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법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Personal data should be protected for the subject's privacy. However, personal data has other characteristics, which is currently business asset indispensable in order to conduct business associated with the Internet and sometimes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personal data should not be treated as single meaning. This Essay reviewed these personal data's characteristics in the perspectives of social, economic and moral values. On the one h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may b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concep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there are enormous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technique in regulation objects, purposes, and special measures. Collecting personal data in the public sector is most likely a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or administrative purpose, which means that the data subject can be exposed to national monitoring and supervision. Therefore the law must be prescribed the followings :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data subject's rights, remedies of the data subject and so on.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is law shall be secured through policy measures such as budget cuts other than monetary sanctionsOn the other hand, in private sector collecting information is for ‘business activities’ and the main value of personal data in this sector is 'economic value'. In this secto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respected. Principles of Civil Law shall apply and just in exceptional cases requiring public interest highly such as financial or medical sectors these principles can be modified.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008/skklr.2014.26.4.012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본질과 보호법익의 재검토 | 성균관법학 201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