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전 발병과 보험금지급 책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isease-occurrence before making contract and the duty of insurer about payment of insurance money
최병규(건국대학교)
28권 4호, 289~315쪽
초록
보험계약은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후 장래의 사고를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상법 제644조이다. 즉 동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당사자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위험의 인수는 대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기간에 발생하는 위험만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상법 제643조에서는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보험계약체결 이전으로 소급시키는 소급보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양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글의 평석 대상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의 기저에는 약관에 대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있다. 평석대상판례에서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통원의 의미를 질병은 보험기간 전에 발생하였으나 입원·통원이 보험기간중이면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비교대상판례2에서 대법원은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비교대상판례3에서는 기왕장해의 전제 그 자체를 들어 일률적으로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품구성은 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험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개시 전부터 존재하던 사전장해가 상해사고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이 상해보험계약의 정액성과 상충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주었다. 기왕장애에 꼭 맞추어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이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해보험의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더 나아가 비교대상판례4에서는 이미 사고가 난후 유상운전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의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로서 신계약체결이전의 유상운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줄 수 없음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는 보험의 원리상 당연하다. 상법 제64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밀한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학계, 업계, 법조계 및 입법부가 다 같이 혜안을 모아야 할 때이다.
Abstract
In insurance contrac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ortuity is very important. Moral hazard should be also prohibited. § 644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that it is null and void when insurance accident is already occurred when insurance contract is made. It is not easy to decide the legal situation and the insurance clauses in concrete cases. The disease is already occurred, but the treatment is done after the contract is made. In this case, should the insurer pay insurance money? The korean supreme court said yes in the annotation object case of this article. It has applied the principle of disadvantage to the terms maker. In other case(comparison target supreme court case 2),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 insurer should not pay the insurance money when the insured person has already disease at that moment of contract formation. He was sick because of cerebral palsy. The court has said that it is rational way of interpretation of § 644 korean commercial code in this case. In comparison target supreme court case 3,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insurance money can be reduced when the insured person has physical defect already. It does not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fixed amount in personal insurance. We should interpret the § 644 korean commercial code rationally. By the application of that regulation the principle of insurance(good faith and fortuity) should be abided by and simultaneously the insured should be protected. Furthermore the moral hazard should be also prohibited.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