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취약성에 따른 감사위험이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Audit Risk by Financial Weakness on Audit Hour and Audit Fee
이성희(연세대학교)
56권 3호, 135~167쪽
초록
재무적 취약성이 높은 감사대상기업의 경우 감사계약 자체만으로도 고유위험에 속하는 감사수임위험이 커진다. 이들 기업은 가능한 재무적 취약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경영자 등에 의한 회계정보의 조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통제위험에 대한 위협요인이 커진다. 따라서 감사인이 일정한 목표 감사위험수준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적발위험(DR)을 엄격하게(낮게) 설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낮은 수준의 적발위험 설정은 감사범위 및 감사증거의 확대와 함께 감사시간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감사시간의 증가는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재무적 취약성으로 인한 부실여부에 따른 감사위험의 크기가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시간당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최종 부도를 원인으로 상장폐지가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부도 직전 –3연도부터 –1연도까지를 재무적 취약성으로 인한 높은 감사위험을 지닌 부실기업-연도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관리대상종목이 아닌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실기업-연도와 시장형태, 연도 및 산업이 동일하고 자산규모가 유사한 대응표본을 구성하고 이들 기업-연도를 저 감사위험을 지닌 건전기업-연도로 지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무적 취약성으로 인해 기업실패가 발생한 부실기업에서의 감사보수 및 비정상감사보수가 건전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감사시간과 비정상감사시간 및 단위당 감사시간은 부실기업과 건전기업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감사시간이 감사위험 이외에 감사보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과 함께 본 연구의 표본이 12월 말 결산 기업으로만 구성됨에 따라 이른바 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집중되는 ‘비지시즌(busy season)’효과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추가적 분석을 통해 감사보수의 할증(할인)과 감사시간 투입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비정상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시간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보수가 할증된 경우 감사시간의 초과 투입현상이, 감사보수가 할인된 경우 감사시간의 미달 투입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감사위험이 높은 부실기업에서도 감사보수의 할인에 따른 감사시간 미달 투입현상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높은 감사위험에 따른 감사보수 할증현상이 확인되는 반면에 감사시간 초과 투입현상은 둔화되어 부실기업에서 감사품질에 대한 의문을 제공하였다. 또한 감사인이 부실기업에서의 감사위험을 인지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그에 맞는 적정수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투입하지 못하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적 취약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부도처리가 됨으로써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가 확인된 실제로 기업실패가 발생한 기업-연도 중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감사위험을 직접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손실보고, 재무제표 왜곡가능성 및 불성실 공시지정 등을 통해 감사위험을 측정하였던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감사시간이 감사위험이외에 감사보수의 할증(할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과 함께 우리나라 회계감사시장의 특성인 ‘감사시기 집중’의 문제가 부실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감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적정수준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대한 고찰과 함께 부실기업에서의 적정수준 이하 감사시간 투입현상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일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실무적・제도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audit risk by financial weakness on audit hour and audit fee. For this purpose, I measure directly the audit risk of financial weakness throughout actual business failure firms for bankruptcy from 2001 to 2012. I expect that the higher the audit risk for financial weakness, the higher audit hours and audit fe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higher the audit risk for financial weakness, the higher the audit fee, but audit hour and audit fee per an audit hour are not significant on the audit risk. This result imply that audit hours closely relate to audit fee than audit risk. Second, the audit hour is over the optimum level in the firms of audit fee premium and it is under the optimum audit hour in the firms of audit fee discount. But in financial weakness firms, the frequency of being under the optimum audit hour is higher in spite of asking for audit fee premium. These results raise a question on the audit quality of financial weakness firms, meanwhile, the reason of these results is to derive from the environmental factor on the concentration of audit time in Korea. This study makes several contributions: First, this study make a difference with prior studies by measurement audit risk directly from business failure firms actually for bankruptcy. Second, this study imply that audit hour is closely related to audit fee but audit risk, and the problem on the concentration of audit time in Korea and the phenomenon of audit fee discount cause a decline in the audit quality on financial weakness firms.
- 발행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