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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4.12 발행KCI 피인용 3

대형점포에 대한 영업규제의 현황과 그 시사점- 일본법을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 and Business Regulation on the Large Scale Store - In Japanese law -

양만식(단국대학교)

38권 4호, 3~48쪽

초록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출점제한을 둘러싸고 이슈화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통한 유통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부분이 담당하는 유통부분에 대한 정책 또한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은 그 대상이나 목적에 의해 경제정책, 사회정책, 외교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통정책은 경제정책에 속하며, 이러한 경제정책의 목적은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을 보다 좋게 하는 것」에 있고, 그것은 결국 「경제후생이 많은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후생의 최대화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들 수 있으며,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제 성장정책, 경제안정정책, 경쟁정책, 환경정책,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정책, 복지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법제도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출점규제는 대규모점포의 출점계획이 현행 법제도와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가, 적합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출점계획의 적성심사를 하는 과정이며, 이 단계에서는 비교적 명쾌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의 대규모점포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상업,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에서만 허가되는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포의 면적만이 아니라 영업일이나 개점시간, 점포의 판매품목, 판매형태(셀프방식인가의 여부), 그리고 미국의 균질화 점포나 EU의 하드 디스카운트점포(Hard Discount Store)와 같은 특정한 대규모점포를 규제하기 위해 점포의 외관 등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어 출점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하는 방식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출점이 문제로 되고 있는 점포의 규모나 형태를 그대로 채용하는 것등으로 출점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법제도가 출점의 가부를 결정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출점심사실시의 판단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규모점포의 출점에 대한 법제도의 억제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준 면적에 아주 약간 충족되지 못하는 규모의 점포가 다수 출점하는 현상은 법제도에 의한 높은 억제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심사기준의 명쾌성이 오히려 운용면에서의 탄력성을 결여하게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면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이나 개별사정에 따른 법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가능한한 많은 출점신청을 수리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출점심사는 출점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자에게 있어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단점의 균형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대규모점포의 출점에 대한 규제상황을 검토하고, 일본에서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의 규제상황과 그 규제내용을 살펴보는 것에서 많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규모출점현황과 그에 관한 법적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에서 1km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대형 점포에 대한 영업방법의 제한이 가능한데, WTO가맹국으로서 그리고 한-EU FTA와 한-미국 FTA가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법에 의한 규제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Policy on distribution through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s definitely part of public policy of which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is incharge.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as become an issue regarding regulation of the big stores opening their branches across the nation. Public policy includes economic, social, and foreign policies. The policy on distribution is part of the economic policy whose purpose is to help members ofthe society enjoy better living environment with strong economic welfare. The ultimate goal of the economic policy is to maximize citizens’ welfare, and to doso, fairness and efficiency are needed. In order to achieve the fairness and efficiency, we need policies concerning economic growth, economic stability, faircompetition, environment, redistribution of asset and income and welfare. Accelerating entry of large stores in the existing market area and opening more branches cause difficulty in revitalizing small and local markets, causing diverse conflicts between big and small markets, which will end up strengthening regul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Distribution Act based on the national consensus. Even then, the regulation should be equipped with measures based on rationality and effectiveness. Therefore, rather than simply protecting small and local markets or regulating large markets, it is necessary to have devices related to policy goals such as protection of neighboringenvironment where large markets open, welfare improvement of residents and consumers, and establishment of pleasant city environment. In short, regulation of large stores should be implemented not just based on economic purpose protecting small and local markets, but also social purpose considering how the opening big stores affects the neighboring areas and environment as well as universal values considering market workers’ health and the local residents’ life quality by controlling business hours. From this perspective, the Distribution Act and its related acts should be essentially revis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4.38.4.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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