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회사법상 감사제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Supervisory Systems of the Corporation Law between China and Korea
이홍욱(대구가톨릭대학교); 손영기(대구가톨릭대학교)
38권 4호, 251~279쪽
초록
기업이 건전하게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경영감시⋅감독기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대자본의 조달이 가능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기관조직의 기본원리는 의사결정기관⋅업무집행기관⋅감사기관을 분리⋅독립시켜 상호간의 견제를 통하여 회사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기관들이 제대로 활동하여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게 되고, 투자자인 주주는 물론 채권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경영감시⋅감독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감사기관의 역할은 공정하고 엄중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하여 기업경영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주주⋅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회사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는 회사지배구조(Corporate Goverance)의 재편성 문제이다. 이 가운데 특히 주식회사의 경영감시⋅감독인 감사제도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계감사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선임되어야함은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선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또한 중요하다. 감사기관의 적정한 권한과 독립적인 운영은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199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감사제도에 관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을 통하여 그 동안 장기간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사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90년대에 들어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함과 아울러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확립⋅발전시키기 위하여 신 중국 성립이후 최초로 1993년 12월에 회사법을 제정⋅공포하여 다음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 중국경제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발전을 하였으며,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내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93년에 제정된 회사법은 급속도록 성장하는 중국경제에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6년 회사법의 개정은 국내⋅외에서 예견된 일이었다. 따라서 2005년 10월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라 칭함) 상무위원회에서통과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개정회사법은 광범위하게 내용이 수정되었다. 전체 조문 수 229개조 가운데 새로 신설한 조문 수가 41개, 삭제한 조문 수는 46개, 개정된 내용의 조문 수는 137개에 이른다. 개정 전회사법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는 11개의 조문이 삭제되었으나 그 내용면에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훨씬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활발한 창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13년 12월 28일 제12기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일부 법조문을 수정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중국은 1993년 회사법 제정 이래 국유기업을 회사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사기관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회사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문제는 2006년 회사법 개정 시 매우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중국 회사법상 회사지배구조의 기관으로는 최고 권력기관인 주주총회(사원총회), 대내외 대표기관인 법정대표자,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회(집행이사), 감독기관인감사회 그리고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특별히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의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감독기관인 감사회의권한 강화는 필연적이었다. 따라서 감사회의 권한 강화는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06년 개정회사법에서는 감사제도의 권한을 한층 더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들이 지적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 큰 원인으로는감사 장치를 겹겹이 두고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9년 개정상법 이전까지 주식회사의 경영감시⋅감독기관으로 이사회와 병렬하는 감사기관을 두었다. 그 이후 1997년 말부터 겪게 되는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식 감사제도를 모델로 하여 합의체감사기관인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현행 상법은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하나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415조의2 1항).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감사와의 권한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지만(동조 1항),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상법 제542조의 11). 본 논문은 먼저 한.중 회사법상 감사제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본후, 현행 중국 회사법 감사제도의 특색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토대로 중국 회사법상 감사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thesis aims to comparative study on supervisory systems between Chinaand Korea. The systems of supervisors between China and Korea are, as a whole, similar to each other. The board of supervisors(supervisor in Korea) are(is) also independent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nd elected in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y are also necessary and standing organizations which exercise their functions to check the company’s finance as well as to supervise the behaviors of directorsand manager. The board of supervisors is a committee’s type of organization composed of noless than 3 members and shall elect a convener from among the members. The board of supervisors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shareholders and an appropriate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staff members and workers with the specific proportion to be stipulated in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The member of supervisor in Korea is more than one man enough and single type’s organization which performs independently each other. The system of supervision in Korea are overlapped each other with many organization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or and supervisory committeeetc. In China, supervisory functions divided into two parts which are the board of supervisors and audit supervisory committee with outside directors. Both the supervisory systems of Korea and China might be transplanted from Japan. while China, might be adding chinese characteristics to the negotiation withthose of Deutsch and Japan. Korea adapted English supervisory system revised from that of Deutsch. Last but not least, Chinese supervisory systems would be more independent and transparent than before by adding supervisory committee system into company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