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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14.12 발행KCI 피인용 1

현물출자와 주주의 신주인수권

An Article on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in Case of In-kind Contribution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15권 4호, 733~752쪽

초록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고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이고도 신속하게 조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의 조달은 신주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바, 신주발행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에 필요한 현물자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법은 현물출자(in-kind contribution)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주주와 회사 간의 이익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관련하여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종래 상법 제416조 제4호와 제418조의 관계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어 왔으며, 판례의 경향은 주식회사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200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는 ……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바(제418조 제2항),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이러한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에 관해서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는가와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에도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경영상 목적에 의한 제한이 적용되는가라는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의 해석론이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과 최근의 재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의 국면에서의 회사와 그 기존주주 상호간의 이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해석론을 다루는바, 본고의 논지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아가 이러한 문제와는 별론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In the event of the issuance of additional shares, shareholders' interests will be damaged if new shares are allotted to a third party other than shareholders. In Korea shareholders' proportionate economic and control interests in the event of the issue of additional shares are protected by the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 418(1), which provides that shareholders shall be given preemptive rights as legal righ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owever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may impede the mobility of raising capital because the corporation cannot allot new shares to a third party who has sufficient financial capacity. Therefore, how to keep a proper balance between the profitable capital raising of a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s' individual interests is very important problem regarding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This article explores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and in-kind contribution or payment otherwise than in cash.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15.4.201412.73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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