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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세무회계연구2014.12 발행KCI 피인용 2

예상소득과 적정소득의 소득격차 분석을 통한 소득 공평성 평가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parity between Expectation Income and Reasonable Income for the Income Equality Evaluation

임영규(계명대학교)

42호, 37~60쪽

초록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수집된 2차 자료를 통하여 첫째, 일반국민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소득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둘째, 자신이 갖추고 있는 조건 즉, 두뇌(능력), 기술, 노력, 학력, 경력 등의 5개 조건 각각에 대한 공평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셋째, 한국사회의 9개 주요 직업군에서 소득 공평성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분산분석,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한글판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소득에 대한 적정성은 가구소득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두뇌(능력), 기술, 노력, 학력, 경력 등의 5개 조건에 대한 보상의 공평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보상 공평성 평가의 경우 연령과 가구소득 수준에서, 자신의 기술에 대한 보상 공평성 평가의 경우 연령에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 공평성 평가의 경우 연령과 학력에서, 자신의 학력에 대한 보상 공평성 평가의 경우 연령과 학력에서, 자신의 경력에 대한 보상 공평성 평가의 경우 연령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9개의 직업에서 의사, 대기업 회장, 점원, 미숙련 노동자, 장관, 제조업 숙련공, 구멍가게 주인 등 7개 직업의 ‘예상소득’과 ‘적정소득’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교사, 대기업 신입사원의 2개 직업에서 ‘예상소득’과 ‘적정소득’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we aimed at analysis of the income disparity and income inequality between expectation income and reasonable income for the income equality evaluation. So we generally hypothesized that demographic variables influence appropriateness of self income, equality evaluation of self qualification conditions for job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statistical databases dated of August 31, 2012. The methods of pairs t-test and ANOVA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First, The appropriateness of self incom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income level. Second, The equality of self abil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age, income level, the equality of self skill at the age, the equality of self effort at the age and education, the equality of self education at the age and education and the equality of self career at the age. Third, The income disparity between expectation income and reasonable incom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even of nine jobs

발행기관:
한국세무회계학회
DOI:
http://dx.doi.org/10.35349/tar.2014..42.003
분류: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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