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적용범위와 적용상 주요특징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 비교하여-
Die Anwendungsbereich und das Hauptmerkmal des Gemeinsamen Europäischen Kaufrechts(CESL)-Im Vergleich mit dem UN-Kaufrecht(CISG) -
오석웅(청주대학교)
23권 2호, 29~51쪽
초록
2011년 10월 11일 EU집행위원회가 공표한 CESL은 회원국 간의 역내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과 명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정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적용범위에 있어서 CESL은 물품,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서비스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와 중소사업자 내지 소비자간의 국경을 넘어선 거래에 적용된다. CESL의 적용상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서 각 회원국의 국내계약법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점이 국제법상의 의무로 체약국의 국내법을 대신하여 적용하는 CISG의 적용요건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CESL의 선택에 있어서 전체규정만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서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Opting Out)나 가입국의 유보선언을 허용하는 CISG와 큰 차이점을 갖는다. 그리고 CESL은 종래에 일반 사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소비자계약법을 CESL에 흡수하여 국제매매계약상 소비자의 권리도 일반계약법의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비자거래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CISG와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CISG와 CESL은 양쪽 모두 물품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제작물공급계약과 관련 서비스계약에 적용되지만, CISG와 달리 CESL은 매매에 포함된 재료 및 서비스 요소를 판단하는 기준과 비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 소비자 철회권, 하자있는 합의, 불공정조항, 시효 등 CISG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CESL은 적어도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상거소를 유럽회원국에 두고 있으면 되므로 회원국 이외의 국가의 당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장차 채택이 이루어 진다면 EU역내 국가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EU외 국가의 당사자에게도 새로운 계약법으로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CESL의 제안에서 밝히고 있는 CESL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개관하고 현재까지 명실 공히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CISG의 그것과 비교하여 적용상의 주요특징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In October 2011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a proposal for a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It includes sales law provisions (opt-in) find after being selected by the parties to use and designed to make cross-border sales contracts more efficiently. The CESL is objectively at least on cross-border sale of goods contracts find application (Art. 5 a) Chapeau-Regulation). Also the CESL limited in subject matter to contracts of sal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and treaties so that each related services (Art. 5 b), c) Chapeau-Regulation). With regard to the personal applicability, it is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small companies (B2KMU) as well as the ratio of entrepreneurs to consumers (B2C) be eligible, unlike the CISG, which is applicable only between entrepreneurs (Art. 7 Chapeau-Regulation). Such as the CISG automatically save for a selection is active (opt-out solution) In return the CESL be (opt-in solution), not only when you select should already applied by the parties. Thus the present study would like to attempt the application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compared with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on its applicatio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