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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5.01 발행KCI 피인용 7

사행행위의 규제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Regulation to the Gaming

임성한(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33권, 349~368쪽

초록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일시오락의 경우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정하는 것이다.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이다. 도박과 사행행위는 재물을 걸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차이점은 도박은 당사자가 서로 내기를 하는 반면에 사행행위는 영업자가 다수의 참가자(참가자가 1인이라도 무방함)로부터 재물을 모으는 것이고, 도박은 승패가 결정되기 전에는 재물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사행행위는 그것이 사행행위영업자에게 귀속이 되고, 승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다. 도박은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으나, 사행행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사행행위에 대한 규제는 형법, 민법, 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있다. 특별법에 의한 규제로는 사행행위특례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으며, 개별법에서 시행을 규정하는 복권, 경마,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카지노(내국인출입 카지노를 말한다) 가 있다. 이러한 사행영업을 사행산업이라고 한다. 사행산업은 그 시행목적을 국민체육진흥, 지방재정 마련, 축산발전, 폐광지역 개발 등 공익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불법사행산업을 규정하는바 이는 개별법에서 제한 내지는 금지하는 사항과,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는 것 등이 있다. 불법사행산업은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

Abstract

‘Gambling’ is to determine the pros and cons of wealth, which is betted between 2 or more person, by luck. On the other hand, ‘Gaming’ is to determine the profits and losses of wealth, which is collected from the 1 or more person(only 1 person would not matter) through gaming business operator, by chance. ‘Gambling’ is regulated under the 「Criminal Law」, but ‘Gaming’ is regulated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Act」 and the statute which is the grounds of the lottery, horse racing, bicycle and motorboat racing. Gaming businesses, that are regulated under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mmission Act」 like lottery, horse racing, bicycle and motorboat racing, sports promotion ticket, bullfighting matches, and Casino for the local, are supervised by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These Gaming businesses are operated for the public services, like sports promotion, local government financing, livestock development, development of the closed mine a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15.33..015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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