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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5.02 발행KCI 피인용 31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 -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 in Korea

이동희(경찰대학)

146권 3호, 69~97쪽

초록

지난 사법개혁의 성과물의 하나로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어느덧 시행 7년차에 접어들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법환경에 적합한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법개혁의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대법원 산하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발족했고, 공청회를 거쳐 2013년 3월 최종형태에 관한 개정안이 확정된바 있다. 이후 법무부는 위 위원회안을 독자적으로 수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3년 10월 11일자로 입법예고했고, 이어서 같은 해 12월 31일 또다시 일부내용의 수정을 가한 개정법률안을 재차 입법예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안이 올해 2014년 6월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비록 시범실시 단계의 제한적인 참여라는 한계는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최초로 주권자인 국민이 형사사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표현되던 한국적 법조병폐의 극복과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 재판의 실현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 등 사법의 선진화를 견인하는 해법이 될 것으로도 기대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우리나라 형사재판제도의 기본골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어느덧 제2단계 실시 내지 정식적인 실시를 위한 최종형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물론 1단계 시범실시의 공과에 따라서는 본격적인 확대시행이 아니라 현상유지나 축소, 아니면 폐지까지 고려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1단계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실제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범실시의 수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를 통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최종형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먼저 이하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경위와 시범실시의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성과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망해본 후, 본격적인 제도의 확대시행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최종적인 형태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요컨대 그간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적 실시만으로도 제도 도입에 수반된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에 따른 형사절차의 선진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의 제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에 기여 및 공정한 재판의 구현 등 우리나라 형사사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본격적인 실시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그간 제시되었던 여러 쟁점에 관하여 실시요건으로서 신청주의 수정, 배제결정사유의 축소, 단순다수결 평결방식의 수정, 평결의 기속력 부여 등의 개선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안을 임의적으로 수정한 정부안의 입법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참여재판의 축소 내지 위축시키는 내용들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a sweeping change to the Korean criminal judicial system began through the foundation of "the Supreme Court`s Judiciary Reform Committee" in 2003. One of the accomplishments, achieved by the Judicial Reform Plan, wa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of Criminal Trial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larify the power and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who take part in criminal trials under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that is hereby adopted to raise democratic legitimacy and confidence in judicial process and to provide for special cases for trial procedur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Based on the Act, Korea launched the Citizen Participatory Trial(hereinafter the Citizen Trial) as a pilot project and lay people began to participate in criminal trials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about during five years, it should be made a decision on the final form of the Citizen Trial. For the purpose,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a committee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judicial system. Recently, the committee was established, and suggested the new reform bill on the final form of the Citizen Trial. But after that, the Government changed some critical contents of the bill without consensus of the committee. And the bill will be reviewed as a hot issues at the Assembl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cases of the Citizen Trial and to suggest some reform measures. PartⅠoutlines the Citizen Trial, especially focusing on historical aspects. Analyzing the cases of the Citizen Trial, Part Ⅱ describes the reality of the Citizen Trial implemented for six years(2008~2013). Part Ⅲ and Part Ⅳ concerns the main disputes and discusses some reform issues on the Citizen Trial. Based on the discussion, to improve the Citizen Trial, some reform measures are suggested in the last part.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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