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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고2015.02 발행

금상품거래 위탁계약에서 장래의 금 가격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가 - 最高裁判所平成22年3月30日第三小法廷判決에 대한 판례 평석 -

Is the price of gold in the near future the ‘important matter’ required to be notified to a consumer related to a consignment contract of futures transaction of gold? -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3rd Petty Bench, March 30, 2010, 1321, Hanrei times 88 -

권경은(一橋大學)

49호, 199~223쪽

초록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은 사업자와 소비자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소비생활 및 구매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에게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지만, 사업자에 비해 정보 등 여러 면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가 소비 및 구매활동으로 받는 피해는 매년증가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구제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업자로 하여금 거짓,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말 것과 소비자에 대해 거래와 관련하여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실제로, 우리 소비자기본법 제19조는 사업자의 책무로서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규정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제3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방문판매법 제23조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및 할부거래법 제34조등에서도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자가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소비자계약법에 의해 계약법적 규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이 규정하는내용 중 제4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소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와 관련된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과 ‘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판례 역시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련된 것이다. 본 사안은 금선물거래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장래에 금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일본소비자계약법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이익사실의 불고지(본 사안에서는 금값이 장래에 폭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의 불고지)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금 선물거래위탁계약에서 장래의 금값은 소비자계약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는 대개 당해 계약을 통해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손에 넣을 것인가는 과장해서 설명하지만, 불이익이 될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설명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내용이 투기성이 강한 장래의 선물거래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당해 계약을 통해 손에 넣을 것이 예상되는 이익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인데, 소비자가 사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후 정작 예상했던 이익을 손에 넣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을 입었다면, 사업자가 사전에 불이익이 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사실의 불고지’ 혹은 ‘단정적 판단의 제공’ 등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바로 이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데, 향후 유사한 사안이 우리사회에서도 문제될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본판례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에 관한 판단자료로서 소비자에게 어디까지 조언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 및 이것이 민법상의신의칙에 기한 매도인의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등에 대해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Today, in the era of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a market isoperated by two axes, companies and consumers. Consumers are required tobe wise when they purchase goods for their consumption or daily life. Butin fact, the damages brought by the consumption and purchase activity areincreasing every year, because consumers can not get enough informationthan companies can. Thus, how could we prevent and relieve consumers’damage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Although there may be many measures to prevent consumers' damages,but putting companies under the obligation not to lie or exaggerate to consumerswhen purchasing goods, and under the liability for the sincere explanationconcerning transactions, would be a efficient means. By the way, in Japan, Consumer Contract Law established in 2000 rulesthe contracts between companies and consumers. Article 4 of ConsumerContract Law provides that companies should notify consumers of ‘importantmatters’ related to the contracts beforehand. And it also provides thatconsumers could claim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where companies violateabove prescription. The case of this article relates to above mentioned ‘importantmatters’. The points of this case at issue are two. The first is, whether it is theviolation of the article 4 (1) of Consumer Contract Law which forbids companiesdefinitive predictions, where a company made a consignment contract with a consumer about futures trading of gold, and if the company made commentsthat the price of gold would go up in the near future. The second is whetherthe comments above mentioned obeyed notifying consumers of disadvantage(in this case, the possibility that the price of gold could fall sharply), whichthe article 4 (2) of Consumer Contract Law provides. The Supreme Court of Japan reversed the decision on original jurisdiction,stating that the price of gold in the future is not the ‘important matter’which the article 4 (2) of Consumer Contract Law provides, and orderedthe case sent back to the court below.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10.17248/knulaw..49.201502.199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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