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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5.02 발행KCI 피인용 7

국가안전법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검토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at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the U.S.

정하명(경북대학교)

27권 3호, 71~92쪽

초록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위기관리법에 대한 대대적인개편작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로 국민안전처가 새롭게 신설되고 기존의해양경찰청이 폐지되는 등 많은 개편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가위기관리법의 개편작업은 이른바 골든타임에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안전법제를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나 어떤 측면에서는 100%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중점을 어떻게 하면 발생의 빈도를 가장 적게 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하는 것에 두어야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주민의 생활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및 위기대응능력의 향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정부가 개별 주내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책임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위기상황에 대한 제1차적 우선 대응자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기 발생에 있어 제1차적 위기상황대응자는지방정부이고 이러한 지방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정부의 방재관리계획, 안전관리기준의 도입, 토지이용 및 건축법을 통한 규제, 재난관리법을 통한 규제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행정분야에서 위기상황의 발생빈도를 최소화하고 그러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는 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상설기관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소집되고 그 업무는 재난에 대한 대응을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규제의 인․허가권, 계획수립권, 공용수용권, 각종 행사 개최권 등 많은 권한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위기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1차 우선대응자로서의 역할을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ewol ferry capsized on the 16th of April 2014 on the way to Jejuisland carrying 476 people. Only 172 people survived from this disasterbecause of poor emergency management system. Many peoplecriticized the government’s late and ill-managed response to thedisaster.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as born to cope withdisasters and safety problems on November of 2014. It is a centralgovernment organization for disaster management that handles all sortof disaster with prompt and comprehensive manners. The firstresponder to the disaster is usually local government, in which thedisaster occurs. The local government entities such as townships,cities and counties are the first responders to the disaster and theyare well prepared to cope with every emergency in the U.S. Mayorshave a broad discretion under state constitutions and statutes to takeactions deemed necessary to reduce imminent threats to life, property,public safety. Local government possesses emergency response powersspecifically delegated by the state through charter or operation of statelaw. In order to reliable and prompt emergency management system,Korean is needed to refer the U.S. local government’s role at nationalemergency management system. Local government entities have a lotof regulatory power such as permission, zoning, and eminent domainin Korea. Local government entities ought to minimize the occurrenceof crises and be the first responder to the disaster in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15.27.3.71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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