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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5.02 발행KCI 피인용 5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The Research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Director of the Company to the 3rd Party

이성우(동아대학교)

27권 3호, 295~319쪽

초록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회사의 거래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아닌 회사 업무에대한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요건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는 제도인데, 판례는 이사의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막기 위해서 제3자에 대한위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경과실을 책임 발생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민법 제750조 소정의 일반불법행위 법리와는다른 법정책임설이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고 오로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므로 법리적으로 볼때 이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을 막는다는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주주의 간접손해를 포함시키면주주와 채권자가 모두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채권자 평등원칙이 적용되어 주주에 대한 채권자 우선원칙이라는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이 무너지게 되므로 주주의 간접손해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주나 주식인수인의 직접손해는당연히 제3자의 손해에 포함되며 특히 주주나 주식인수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제3자가 유가증권등의 유통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인 이사에게 고의가 없다면손해배상액 결정에 있어 비례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상법 제401조와 책임구조가 동일한 자본시장법이나 외감법상 배상책임은 손해배상책임으로해석하면서 유독 상법 제401조만 법정책임으로 해석함은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Abstract

The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is accepted not the Claimfor Torts but the Legislated Obligation, so the Extinction prolongs to10 years, and there is no ru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short term(by 3 years) Extinction Clause. Extinction is meaningful in connectionwith the Predictability of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s. So extinctionshould be expressly provided in the Commercial Code. Or it should beaccepted the Claim for Torts. Indirect loss of the Share-Holders, suchas the falling down of the stock price because of the Embezzlement ofthe Directors shall be excluded from the loss provided in the Article,lest the Principle of the Commercial Law that the Obligee is prior tothe Share-Holder, should be violated. The Proportionate LiabilityProvision in the Secondary Market of the Capital Market and the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 has the close connection with, & isprior to the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Cod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15.27.3.295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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