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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연구2015.03 발행KCI 피인용 9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

The objection procedure against summary trial and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조기영(전북대학교)

27권 1호, 205~234쪽

초록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독일이나 일본 형사소송법과 달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실무와 학계에서 법 제457조의2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2011년에는 법 제457조의2 삭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겨우 6표 차이로 부결된 바도 있다. 법 제457조의2 폐지론은 그 이론적 근거로, ① 동일심급론, ② 공판중심주의 위배론, ③ 비교법적 논거, ④ 실체진실발견론을 제시하고 있고, 한편, ① 정식재판청구를 억제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② 정식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주장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에만 인정되는 원칙이 아니며 모든 상소에 인정되는 원칙도 아니고, ② 공판중심주의가 배제된 약식절차와 제1심 재판을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③ 독일도 부분적으로 정식재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정식재판절차에서 무분별한 중형변경을 부정하는 취지이다. ④ 실체진실발견을 이유로 나치 시대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폐지된 적도 있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제1심의 부당한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원칙은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도, ① 현재 12% 정도의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률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과 비교할 때 통상적인 불복률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정식재판청구 남용론은 실무적으로 대처 가능한 일부 영업범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종래 통설과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배려로 이해하고 있지만, 동 원칙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리의 구체적 표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구성하는 신뢰보호원칙과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법 제457조의2는 그 이론적 근거를 갖춘 타당한 입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소송경제를 도모하여 법원이나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Abstract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is regulated not only under the procedure of the second instance, third instance, and retrial but also under the objection(Einspruch) against the summary procedure(Strafbefehl). The purpose of these provisions is to guarantee for the defendant that no essential disadvantage will surprise him during the appellate procedure including the objection procedure against summary procedure(§ 457a). Nowadays, many scholars and legal practicers argue the abolition of the prohibition of r. i. p in the objection procedure and abolishment bill of § 457a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 can not agree with this bill. The prohibition of r. i. p by § 457a suggest a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side of the defendant since without such prohibition the defendant should fear that the sentence of the judgement of summary trial will be increased, so the prohibition of r. i. p compensates the defendant’s situation in respect to the prosecution. In this sense, it serve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as a component of a fair proced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prohibition of r. i. p in the objection procedure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fair procedure and criticize basis of abolition arguments of § 457a that are mainly based on judicial economy.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95/kcla.2015.27.1.2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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