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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5.03 발행KCI 피인용 4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공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n the Public Law and Improvements of the Seoul Metropolis Participatory Budgeting

김진영(민주정책연구원)

18권 1호, 189~220쪽

초록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하여 실질적이 민주주의를 경험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이 재정행정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의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고 주민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민이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여전히 발전ㆍ진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상ㆍ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분화 중에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과 상위 법률과의 조화문제 그리고 운영상의 장단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제도 개선방안과 유의미한 입법사항을 도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개념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상의 주민 개념이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주민개념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운영조례가 제도의 특성에 맞게 이를 구체화 하여도 상위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외부 인원에 대해서는 영업소의 지점이나 사업체의 직원까지 주민 개념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에 영업소의 본점을 두고 있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상의 예산편성 의견에 단체장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견해가 나뉜다. 따라서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나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제와 같은 방안의 확대도 하나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공모사업의 선정과 부적격사업의 탈락기준이 비록 운영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사업 선정이 주로 금액 기준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타당성을 위해서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다년도 예산의 편성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임자와 후임자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새로운 인원이 계속적으로 유입된다. 또한 주민은 예산과 재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매번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인원이 교체된다면 전문성을 쌓을 수 없고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임자와 후임자를 연계하여 전임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후임자에게 전수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후임자의 실무적인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의 재정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로 주민이 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의미한다.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흠결이 존재하지만 본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적용되어 앞서 언급된 주민자치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기를 고대해 본다.

Abstract

The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self government body’s the compilation of a budget through the participatory budgeting and experience the direct democracy. However,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an incomplete system in the making in the legal and working level aspects, so it has to be improved. It is specially focused on the case of Seoul city which is Korea’s the capital in this thesis. The first, it gives shape to a concept, ‘resident’, because ‘resident’ of the local autonomy law is conflicted with ‘resident’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rules. The concept of the law and ordinances have no call to do same the idea of the rules. ‘the branch and the employee’ are not suitableness among the resident concepts. The second, it is discussed that the self government’s head is restricted by the opinion of a residents about local finance, because it is not a definite regulation by law. Therefore, it is solved by the legislation and the public subscription of Seoul city is utilized. The third, the disqualification standard is legislated in the private rules of Seoul city, but it has to be changed that it is legislated in the rules. And the selection of the business is operated by the contents, not amount. Finally, Method by connecting a predecessor and a successor is prepared for an efficiency of utilization. If the know-how of a predecessor instructs to a successor, it is not happened to waste of money and the professionalism is improved. The local finance i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local government affairs. If the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local finance, it means the substantial resident autonomy. In fac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have many defectiveness, but this system comes true the local autonomy through the application the improvemen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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