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와 담보특약에 관한 고찰 -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harge provision and the Warranty of the Marine Insurance Law
정완용(경희대학교)
37권 1호, 303~330쪽
초록
해상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지키기로 한 약속사항들을 영미법상 담보특약(warranty)이라고 부른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를 준거법으로 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해상보험실무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최근에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 개정안은 2015년 2월 12일 개정법률로 확정되었는데, 이 중 담보특약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의 개정과 관련하여 영국법상의 담보특약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상법상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보험자의 일반면책사유(상법 제659조)가 적용되는 외에 해상보험자의 법정면책사유(상법 제706조)가 적용된다. 일반면책사유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 해상보험자의 법정면책사유로는 1. 감항능력담보위반 손해,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항해중의 통상비용 등이다. 이 외에도 약정에 의한 면책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약은 그 위반 시 보험자가 면책되며 피보험자의 치유의 항변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 등 담보특약제도가 당사자의 이익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특히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문제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법률위원회에 의하여 최근 개정된 담보특약의 내용은 1. 담보특약위반이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법 규정을 폐지하였고, 2. 계약상의 담보특약이 위반되었으나 치유되기 전에, 보험자가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으로 개정이이루어 졌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보험법의 보험자 면책사유의 개정방안으로 영국 해상보험법의 담보특약내용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개정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손해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도록 한다. 둘째,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송하인, 수하인 또는 하주인 용선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다. 셋째, MIA 제55조 제2항 b)호를 수용하여 선박 또는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Abstract
In the general law of contract, the tern ‘warranty’ is associated with minor contractual terms, breach of which sounds in damages alone and may not lead to discharge of the contract. In insurance law, the warranty’ signifies a fundamental element of the description of the risk. Breach of such a warranty consequently renders the risk materially different from that which the insurer agreed to cover. The law of insurance warranties has been subject to major criticisms over many years in English Law. Recently English Law Commission recommended to reform the provisions of the warranty of the MIA 1906. The Law Commission makes a three recommendations: (1) the existing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automatic discharge of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removed; (2)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suspended from the point of breach of warranty; and (3)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reattach if and when a breach of warranty has been remedied. This paper reviewed several legal issues on the warranty reflecting to the Law Commission Recommendation. As a result of this paper, it suggests to revise the discharge provisions of Insurer’s liability of the Korean Marine Insurance Law to accept the warranty provisions of the MIA and several point of view of the Law Commission’s Recommendation on that provisions.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