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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미국헌법연구2015.04 발행KCI 피인용 8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y-Relating Articles of the Korea Constitution

김민호(성균관대학교)

26권 1호, 69~100쪽

초록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관련 조항들, 특히 헌법 제119조의 해석 및 존폐에 대해 그동안 비교적 활발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우선 헌법 제119조의 해석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⑴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보는 견해와 ⑵복지국가형의 경제질서로 보는 견해가 대림하고 있다. 또한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체계에 대한 해석론 역시 ⑴원칙과 예외 형식, 즉 비대칭관계로 보는 견해와 ⑵원칙의 대칭관계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119조의 규정 내용 중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석론도 ⑴헌법상 문언은 ‘경제의 민주화’이고 여기서 ‘민주화’란 ‘단순한 수사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와 ⑵사회경제사적 해석(민주적인 노조, 농민 소비자조직, 기업공개와 지배구조개선,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 통제, 금융자율, 경제계획의 신축성과 유연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제119조 개편방안에 대한 견해 역시 대립하는 바, ⑴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거나 사회적 기본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해당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존치론과 ⑵공익과 사익에 대한 조정도 없이 입법에 의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초래하는 대중의 권력남용에 따른 헌법의 형식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 폐지가 타당하다는 주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근거 및 그 제한의 준거는 경제 관련 기본권에서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주장 등 삭제ㆍ폐지론과 ⑶제119조 제2항을 전체 삭제하거나 해당 조항에서 ‘…… 경제의 민주화’ 부분을 삭제하자는 주장, 규제와 제분배 입법시 ‘긴요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해당 조항에 명시하자는 주장 등 부분삭제 및 보완론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학술적 측면에서 비판적 분석과 자기 견해를 피력하기 보다는 연구자의 경제에 대한 관점(경제관)에 기초한 일방적 입장을 주장하는 논의들이었다. 이러한 편향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여러 요인들 중 하나는 제119조 제2항이 “…경제의 민주화…”라는 불완전한 법문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제119조를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 설명하면서 해당 조항의 필요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경제민주화’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명확히 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헌법상 지도 원리로서 ‘평등’이 마치 ‘경제’ 분야에만 특별히 더욱 강하게 미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만능주의와 복지 포퓰리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소지만 있을 뿐, 실제 경제 분야의 규제와 조정을 위한 입법형성권에는 아무런 도움(근거)이 되지 못한다. 또한, ‘기본권’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만약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을 때 즉, 기본권의 흠결이 존재할 경우 ‘개괄조항’이 포괄적 기본권의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정부의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만약 이에 대한 흠결이 존재할 경우 ‘개괄조항’에 의한 포괄적 권한 위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권한에 대한 개괄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이 있다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제의 규제와 조정권한을 그것이 기본권제한(헌법 제37조 제2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이 신설(입법)할 수 없다. 결국 헌법 제119조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특히 ‘공공복리’의 내용 중 일부를 다시 한 번 나열하고 있을 뿐, 헌법 특히 경제헌법의 해석원리나 기본원칙도 아니며 경제조항(규제ㆍ조정권한)의 흠결을 보완하는 포괄적 수권(개괄조항)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용의 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삭제ㆍ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re are views of conflict about construction or reform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9. The scholars who assert that there is necessary for continuance of economic democracy or social rights maintain to keep on this clause. Other scholars who have a view of abolition of this clause insist that government's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on the economy-related rights can draw from limits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other professors propose that we need to delete the word of clause -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 in Article 119 section 2. However, these claims are not academic, but one-sided claims. Because of the Article 119 section 2, many people misunderstand that ‘economic equality’ is the most important concept in the Korean Constitution. Even more someone think that economic equality is more important value than freedom. Due to this clause, the government easily intervenes and regulates in free market system. And also, this clause is not the basis of the legislation for economic adjustment but causes of social conflict. Human rights are ‘the RIGHTS’. Therefore, even though there are not the basis of a certain human right in Constitution, it is possible to guarantee a right through ‘GENERAL PROVISIONS’. However, the power of economic regulations and adjustments is the government's ‘AUTHORITY’. So, if there are not the basis of a certain authority in Constitution or Acts, it is impossible to give the power or authority to government through ‘GENERAL PROVISIONS’. In the end, the Article 119 section 2 does not roles of the basis or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also this clause does not perform functions of ‘GENERAL PROVISIONS’ given the power or authority to government when there are not the basis of government's authority about economic regulations and adjustments in Constitution or Act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lete the Article 119 section 2 when the Constitution will be revised.

발행기관:
미국헌법학회
분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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