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전자공고제도에 관한 소고-SEC 해석지침을 중심으로-
Some Thoughts on the Use of Electronic Media for Delivery of Information Under the U.S. Federal Securities Laws
권재열(경희대학교)
5권 1호, 47~69쪽
초록
전자공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한국 상법과는 달리 미국의 연방증권법 자체에는 전자공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연방증권위원회(SEC)는 회사투자자와 주주에 대하여 연방증권법상 정보제공의무를 충족시키는 전자매체의 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SEC가 발표한 “정보제공 목적의 전자매체의 이용”이라는 해석지침의 주요내용은 주로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상의 사업설명서나 연차보고서, 위임장권유자료 등을 전자매체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1996년에는 “정보제공 목적의 브로커-딜러, 양도대리인 투자자문업자의 전자매체이용”이라는 해석지침이 발표되었다. 이는 1934년 증권거래법상의 브로커-딜러, 양도대리인과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상의 투자자문업자가 전자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그 후 2000년에는 1995년 해석지침과 1996년 해석지침을 최신화(最新化)하는 지침이 발표되었다. 2008년에는 회사가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회사의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해석지침이 나왔는데, 이는 1934년 증권거래법과 연방증권관련 법률상 반사기(反詐欺) 규정을 준수하면서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과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웹 사이트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회사와 증권발행인을 고무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여러 해석지침들은 연방증권관련 법률에 규정된 문서의 교부의무를 전자적 매체에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는 것 이외에도 발행인에 대하여 일종의 면책사항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장려함으로써 기존 서면을 이용한 전통적인 정보제공 방식보다 투자자에 대하여 정보를 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제공하여 공시제도의 운용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Since 1995,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has issued interpretive releases to provide guidance on the use of electronic media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he 1995 Release confirms that the Internet could be used as a medium to satisfy delivery obligations imposed on an issuer or an adviser. The 1996 Release contains rules on the use of electronic media by broker-dealers, transfer agents, and investment advisers regarding the delivery of information to their customers or agents of issuers. The 2000 Release deals with the use of electronic media in three areas: electronic delivery of corporate communications, web site content and online offerings. In 2008, the SEC issued an interpretive release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to information posted on public company web sit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