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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연구2015.04 발행

건강보험 재정 개선을 위한 과학적 지도점검 및 국고지원 방안

How to Revis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vestigation and National Subsidy for the Insurance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15권 1호, 145~172쪽

초록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의료 등의 국민복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도점검의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국고지원방식의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국가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제도의 개편방안으로는 첫째, 관련법령의 해석을 통해 가입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조사권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조사권을 방해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현행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여 벌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국세에 대한 가산세 체계와 유사하게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조사기법을 개발해서 소득 축소․탈루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사업장 지도점검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에 활용할 수 있는 과세자료 수집 자체의 한계와 함께 자료 제공을 당초에 거부했던 국세청의 인식이 개선되어야만 과세자료가 지도점검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인건비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같은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세자료의 범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2013년말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개정을 통해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실제 요구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않은 상태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개편방안으로는 먼저, 국고지원 규모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지출을 사전적으로 통제한 후에 국고지원 증가율을 일반회계 세출증가율과 연동시키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율의 결정시기를 빨리 해서 정확한 보험료 수입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고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식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고가 지원되는 건강보험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일반 재정과 동시에 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on how to revis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vestigation and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insurance. Practical plans to revise to revise the investigation to improve its finance and equity as below. First, investigation righ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ereafter) should be reinforced by introducing criminal charge, fine and penalty. Second, various investigation techniques, including tax audit skills, should be developed to detect false qualification cases effectively. Third, attitud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should be altered to favorably treat the demands of NHIS on taxation data to be taken advantage of in the investigation. Last, specific scope of demandable taxation data of NHIS should be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to find sole proprietors’ labor expenses to be made use of in the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 subsidy system of government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improved as below. First, besides early resolution of the insurace rate, spendings of the insurance should be controlled in advance, of which growth rate to be kept abreast of that of the general budget. Last, besides simultaneous planning of the insurance with the general government finance, the responsibility and clarity of the management of the insurance should be guaranteed.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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