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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5.05 발행KCI 피인용 4

이행강제금에 관한 연구 - 일반법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forcement Fine - focused on making a general law for Enforcement Fine

이동찬(강릉원주대학교)

69권, 73~89쪽

초록

우리나라의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법률은 행정대집행법과 국세징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과 직접강제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한 입법체계 및 입법 불비의 문제가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서 어려움과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강제집행수단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입법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써 부과된 의무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근거법으로써 행정집행법을 제정하여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부과대상, 부과절차, 부과방식, 불복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통일시켜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제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전개하고 있다. 먼저 1991년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이후 꾸준히 이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증가하여 현재 27개 법률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과 관련 있는 소관 부처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증가 및 소관부처의 확대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행정상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더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많은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은 개별법에서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연도별 도입현황 및 소관부처별 입법현황의 확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의 연도별 증가현황과 부과건수가 많고, 부과금액이 크다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이행강제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나, 이행강제금의 부과건수가 많고, 부과금액이 크다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필요성·실효성이 증가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생각하고 싶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각각의 개별법에 의하는 것 보다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근거 등을 마련하는 일반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 제정 시 고려되어져야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을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 하고 있다.

Abstract

There ar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nd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s general laws in related to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in our nation. But because Enforcement Fine doesn't have any general law, it has been exceptionally admitted if only an individual law allows it. Incomplete legislation system and legislation deficiency on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have caused difficulties. Therefore, we need legislation to improve this active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urgent that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as a basic law on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or a general law related to Enforcement Fine should be established. The laws introducing Enforcement Fine have increased steadily since it was adopted by Building Act in 1991, reaching 27 now. Also, related government sectors for Enforcement Fine have been rising and it will be continued further. Meanwhile, not only the number of Enforcement Fine imposition but also the amount of imposed mony by it have raised every year. This shows that there is necessity and effectiveness in Enforcement Fine. Furthermore, this explains that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law for it is appropriate and reasonable. Accordingly, this article stresses that the legislation for Enforcement Fine is necessary and urgent, and also describes considerations when the law is established.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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