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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5.06 발행KCI 피인용 5

특허의 무효, 특허실시계약 그리고 부당이득의 관계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 42673 판결을 중심으로 -

Wirkungen der Nichtigkeit von Patentenauf Lizenzverträge

박영규(명지대학교)

64권 6호, 210~246쪽

초록

특허실시계약의 대상인 특허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특허가 무효로 되면 특허실시계약도 무효이고, 특허실시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실시료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국내ㆍ외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최근 대법원은 특허무효의 소급효에 의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실시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특허무효에 의한 실시계약의 원시적 이행불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의 여부 등에 대해 처음으로 판시하였다. 특허실시계약이 성립되면 사후적으로 특허가 무효로 된다 할지라도 특허실시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고 아울러 이미 지급된 실시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계속적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는 특허실시계약의 법률관계 혼동을 방지할 수 있고 아울러 특허권자로 하여금 실시계약의 체결을 장려하는 한편 실시권자로 하여금 무효의 소지가 있는 특허에 관하여 조기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실시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특허가 무효로 되기 이전에도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규정된 소급효가 있는 무효사유들 중 실시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그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에 해당할 것이다. 즉, 특허발명의 실시불가능이라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무효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특허발명의 실시라는 채무의 이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허를 대상으로 한 실시계약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원시적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시불가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애초에 발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혹은 착상된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 중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여 발명의 반복재현성, 실시가능성이 부정되는 미완성 발명 등이 해당할 것이다.

Abstract

Der Lizenznehmer ist grundsätzlich befugt, auf Nichtigerklärung des Patents zu klagen. Die Nichtigerklärung des Patents bedeutet, dass die Geschäftsgrundlage des Lizenzvertrages ganz oder teilweise wegfällt. Damit entfällt für die Zukunft die Pflicht des Lizenznehmers zur Gebührenzahlung, soweit diese die Gegenleistung für die Lizenz an dem für nichtig erklärten Patent darstellte. Lizenzgebühren, die auf die Zeit bis zur Rechtskraft der Nichtigerklärung des Patents entfallen, kann der Lizenznehmer nicht zurückfordern. Er kann auch nicht die Zahlung für diese Zeit noch ausstehender Lizenzgebühren verweigern. Wenn der Lizenzgeber bei Vertragsschluß gewußt hat, dass das Vertragspatent mit einem Nichtigkeitsgrund behaftet ist, kann der Lizenznehmer durch Anfechtung bewirken, dass der Vertrag von Anfang an als nichtig gilt. Auch in diesem Fall verbleiben dem Lizenzgeber die Lizenzgebühren insoweit, als der Lizenznehmer die vertraglich zu erwartenden Vorteile tatsächlich genossen hat. Die Auswirkungen der Nichtigkeit des Patents auf den Lizenzvertrag können durch Vereinbarung abweichend von den vorstehend genannten Grundsätzen geregelt werden. Keiner besonderen Vereinbarung bedarf somit der Ausschluß einer Verpflichtung zur Rückzahlung von Lizenzgebühren für die Zeit bis zur Nichtigerklärung des Patents. Vielmehr besteht eine solche Verpflichtung nur, wenn sie besonders vereinbart ist.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5.64.6.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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