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The buyer of real estate right of a claim for registration and extinctive prescription
김용호(단국대학교 법과대학)
39권 2호, 193~229쪽
초록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용하고 있던 구민법(176조⋅177조)에서는 부동산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에 기인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구민법과는 달리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용하면서(186조) 부칙 제10조 제1항에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잃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는 「원고가 1965. 12. 31.까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민법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1966. 1. 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 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4)이라고 판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판결이 있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의 문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하게 되는데, 종래부터 여러 갈래로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판례는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그것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5) 그러나,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서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지만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뒤 이은 판결6)에의하여 이를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의 추세로 미루어보면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수 있다. 또, 이 판결에 이어진 대법원판결에 관한 평석도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둘러싼 법적인 분석⋅평가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부동산매수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미등기전매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있는데, 이 또한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와 관련한 중요한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과그 이후에 이어진 몇 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부동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와 ‘부동산매수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Civil code Article 186 and defined as follows.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Therefore, this right of a claim for registered pursuant generated Article 186. In this paper, buyer of real estate, if the buyer of real estate has received acquisition of real estate object ‘The buyer of registered claims in a position to subje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at obligation ever claims to the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11/06/1976 sentenced, 76da148) to review the judgment. First, if the buyer of real estate disposes of real estate object Second, the buyer of real estate if the buyer resell the object resale of non-registration Third, the buyer of real estate leased by the buyer if a desired product Integra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a rightful person for example, when occupying the purpose Supreme Court (03/18/1999 sentenced, 98da32175; 09/27/1988 sentenced, 86 dhaka 2634 13/11/1999 sentenced 90 25 dhaka 352 judgment) to analyze and He said the author’s opinion, as follows In conclusion, Right of a claim for registration in the case where buyer and real estate buyer of real estate revenue and the acquisition of the target substance is not right to us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does not tak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refore, it is subject to extinctive prescrip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