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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5.06 발행KCI 피인용 15

형법개정안상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해석과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The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procedure of forfeit without prosecution in a new criminal law amendment

김혜경(계명대학교)

26권 2호, 59~94쪽

초록

2011년 법무부가 제안한 형법총칙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몰수를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한 현행법과는 달리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독립된 절로 위치시키면서 몰수의 대상과 범위를 현행법보다 대폭 확대하였다. 동 개정안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서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였는 바, 이는 이미 특별법상으로는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있다는 점 및 불법수익의 몰수가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수의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이득박탈이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형법개정안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함은 몰수가 가지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충분히 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몰수는 범죄자로부터 범죄유인동기가 되고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박탈하고 범죄수단 또는 그 이익을 근본적으로 고갈시키는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범죄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는 특별예방적 목적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행위자가 보유할 수 없음을 수범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일반예방적 목적달성의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형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서 법문의 해석과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공소제기 없는 몰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해석상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에도 규정되어 있는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일부의 경우는 공소제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소송의 경제적 원리에 따르면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때보다는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면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개정법안상의 몰수의 법적 성격을 규명함을 전제로 하여, 개정법안에서 확대된 몰수의 요건들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법안의 태도가 미국법상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인지 여부 및 공소제기 없는 몰수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draft criminal law amendment in 2011 was revised about forfeiture without prosecution innovatively. It means that Korea just came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controls on these issues and made specific statutes related on forfeiture. Non-conviction based asset forfeiture is irreconcilable with current law because forfeiture is a kind of punishment now. So,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shouldn't forfeit of one's assets who has one´s indictment suspended or is sent to a Juvenile Court, or was dead, or is statute-barred and so forth. But in the draft criminal law amendment in 2011, by bringing on forfeiture without prosecution, it will be realistic and effective for crime deterrence. In spite of such that effect, forfeiture without prosecution includes some legal problems. For example, is the legal nature of that system penalty or handling of public security? Secondly, Is which area possible to the application of that system. And if forfeiture without prosecution is imposed, how is that realized through special procedure. Therefore,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orfeiture systems regarding the criminal justice and to reflect on the limit under current legal systems and to consider necessity of the forfeiture without prosecution at the same tim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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