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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조세와 법2015.06 발행KCI 피인용 1

지방세 과세제도 개편논의의 평가

Review on Revision Plan of Local Taxes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8권 1호, 117~142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의 재정수요에 대응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주요한 개별 세목별 과세제도를 평가하고 이후의 입법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는 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수입 감소 가능성과 관련한 반대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교정적 과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전력요금 체계 등에 대한 추가적 조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레저세 과세대상의 확대는 지역간 세수격차의 축소 및 편익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폐광지역발전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감소와 관련한 반대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법령해석의 불명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제도의 개편은 당위적 성격의 제도개선이지만 국세와의 평가업무 일원화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검증체계 구축도 당위적 성격의 제도개선이지만 보다 엄격한 정책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확대는 지자체의 재정기반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지속적인 전환율 인상의 한계를 고려해서 독립세로의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도 역시 지자체의 재정기반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중앙정부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교한 논리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기준 정비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사실상의 조세혜택인 분리과세 대상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 과세제도의 개편과 관련해서 일방적인 재정수요의 필요성만으로는 납세자와 세원배분의 대상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한 과세논리의 구성과 함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정치력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이러한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이 보다 실현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government’s revision plan of local taxes, and suggests political proposals for future legislation discussions. First, expanding taxable objects of the local resources and facilities tax should be equipped with logic responses against the government’s opposition about the decrease in fiscal revenues. Second, expanding taxable objects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local resources and facilities tax on energy plants should be equipped with fine tuning on electricity pricing system to minimize economic side effects. Third, the short-term revision plans for the leisure tax scheme, which explands its taxable objects to aleatory behaviors - casinos, the sports toto and lotteries, should be equipped with elaborate logic responses against opposed allegations to the scheme to examine its feasibility and possibility. Finally, imposing the property tax on additional construction machines should be further policy consideration on the government’s aids for small constuction firm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giving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which can be referred in future lawmaking process, as it investigates legislation discussion of reinforcing local taxes, which should be requisitely examined for rationalizing the local tax system and improving the local finance, focusing on urgent expanding plans of taxable objects.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5821/tal.2015.8.1.005
분류:
조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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