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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15.07 발행

프랑스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파기원 상사부의 1982.3.8. 판결 및 1982.5.4. 판결에 대한 평석 -

La responsabilité du dirigeant social envers le tiers en droit français - commentaire des arrê̂ts du 8 mars 1982 et du 4 mai 1982 de la Chambre commerciale de la Cour de cassation -

정진세(전 홍익대학교)

71호, 113~130쪽

초록

프랑스법에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판례는 윤곽이 뚜렷하여 이해하기가 비교적 순조롭다.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구성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법 기본원칙의 축적된 법리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사도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나 계약불이행의 요건이 충족되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프랑스 파기원은 행정법의 역사 깊은 직무상 과실(faute de service)과 개인적 과실(faute personnel)을 구별하는 전통을 받아들여, 이사는 개인적 과실에 대해서만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이 있고 경영상 과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회사는 경영상 과실이 있는 이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 상법이 제210조에서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이사는 경영상 과실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직접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이사의 행위가 악의적(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의 경영상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3자는 직접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형성되었다. 이 프랑스 근래의 판례는 독일 주식법 제93조 제5항을 모방한 우리나라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제1항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연상시킨다. 이 규정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첫째로 “위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임에 기한 임무의 해태를 문제 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일반원칙처럼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요건으로 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규정은 위의 프랑스 하급심 판례처럼 이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제3자도 직접 이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 제401조는 제399조의 제목이 “회사에 대한 책임”인 것처럼 “제삼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제목이 붙어서인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기본규정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사의 제3자에 책임의 기본규정은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일반원칙이고 제401조는 이사에게 이례적인 중과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이라고 이해하면 상술한 어려움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Abstract

Le dirigeant n’est que l’organe social et sa responsabilité s’efface devant celle de la société. La personnalité morale de la société sert ainsi de bouclier aux dirigeants contre les actions intempestives des tiers. On retrouve ainsi à propos des dirigeants la distinction qu’opère le droit administratif entre faute personnelle et faute de service quand il s’agit d’apprécier la responsabilité des fonctionnaires publics. Si la société se trouve condamnée, elle peut se retourner contre le dirigeant dès lors qu’on peut lui reprocher une faute de gestion. Selon les arrê̂ts commentés, pour retenir la responsabilité du dirigeant social, il doit avoir commis une faute extérieure à la conclusion ou à l’exécution du contrat conclu entre la société et le tiers et existence d’une faute de gestion n’est pas nécessaire. La cour d’appel de Paris a retenu la responsabilité personnelle du gérant d’une SARL qui avait mobilisé deux fois la mê̂me créance auprès de baiquiers différents au prétexte “qu’il a commis, dans la gestion de la société, un acte personnel et frauduleux, susceptible de qualifications pénales de faux et d’escroquerie, qui constitue une faute distincte d’une simple faute commerciale de la société et fonde une dette de responsabilité civile spécifique”.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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