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 담합에 대한 경쟁제한성 검토- 대상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
A Legal Review on Relevant Market Definition in Fertilizer Sale
전삼현(숭실대학교)
34권, 473~498쪽
초록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상품시장 획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시장획정에 관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이 없이 포괄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다는 논란들이 있다. 이처럼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체가 불가능한 시장별로 상품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이다. 시장획정과 관련한 SSNIP 원칙에 따르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특정상품의 가격을 5-10% 인상하였을 때 소비자들이 대체재나 보완재를 선호하면서 수익이 감소할 때 당해 상품과 대체 또는 보완상품들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정부로부터 농가에 대한 비료보조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조금지급 대상이 되는 비료를 선정하고 보조금지급 규모를 결정해 온 농협중앙회가 모든 비료제조업체로부터 비료를 일괄 구매하여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기준가격을 제시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이라고 본다. 즉, 비료가격 담합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쟁제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정위와 법원은 원고를 비롯한 비료제조업체들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에 근사한 가격으로 입찰할 것을 합의한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부당공동행위시 경쟁제한성 판단의 근거로 이용되는 관련상품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비료의 비종별로 개별적 상품시장을 획정하지 않고 화학비료 전체시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포괄 획정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시장획정과 관련한 관련상품시장획정(SSNIP test)에 따르면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특정상품의 가격을 5-10% 인상하였을 때 소비자들이 대체재나 보완재를 선호하면서 수익이 감소할 때 당해 상품과 대체 또는 보완상품들을 관련상품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의 사업자들이 농협의 일괄구매와 기준가격제시로 특정업체가 비료의 가격을 5-10% 인상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시장획정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기준가격으로 인하여 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참고로 미국은 상품시장획정시 “대체 가능성”과 “이윤제고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how the technical convergence affects the market equilibrium and SSNIP test in fertilizer market, the measure method for delineating the relevant market. It was told that, as the convergence progresses, the number of firms shrinks in the market and the SSNIP test allows wider ranges for the relevant market. This implies that the governmental agency are misled to test the market definition if it fails to calculate the demand divergent ratio with the convergence level. Therefore this report suggests to replace the higher price changes from the current 5-10% level for the SSNIP test on fertilizer industries. Additionally, this paper studies that the critical analysis criterion for the asymmetric multi-sided market competition case. Thus the feedback effect of the action which take place in one side should be considered during market definition procedure. In case of fertilizer cartel, transactional complementarity, economies of scope and discount rate of cluster price, unbundling cost, extent of technological integration, demand and trade practice should be considered to define the scop of clustering.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