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방안 연구―민간위탁징수방안을 중심으로―
Research on Effective Tax Collection for Defaulted Local Tax ―Focusing on Tax Collection Outsourcing―
서희열(강남대학교)
1권 1호, 129~161쪽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대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대신에 외부 민간채권추심회사에게 채권 추심을 위탁해 오고 있다. 체납된 지방세 세금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지켜져야 할 전제조건은 첫째,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방지되어야 한다. 둘째, 불법적인 가혹한 채권회수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관련 법률의 보완과 민간수탁회사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세금 체납자의 권익은 현행 법규 및 감독 등의 제도적 장치와 전문성을 통하여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며, 민간채권추심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검사 등의 상시감독을 통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지방세 체납세금의 징수업무 민간위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입해야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민간 위탁으로 체납세액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채권추심회사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장대로 체납지방세의 징수업무 민간위탁제도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지방세 세수확보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성도 달성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공정한 사회’의 기틀 역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are preconditions that must be obeyed for outsourcing activities on defaulted local tax collection. First, personal information of a taxpayer must be protected to prevent any abuse of such information. Second, there should be no illegal and severe activities for collecting debenture. Outsourcing activities on defaulted local tax collection are not mandatory for every local government, but highly recommended as an option to choose. In other words, outsourcing activities can be effective if each local governments can manage defaulted local tax collection autonomously, and perform outsourcing freely based on their needs. Also private firms collecting local tax should follow the regulations to prevent any illegal activities. These actions are fundamental to develop a national bond of sympathy.
- 발행기관:
-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