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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5.08 발행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절차 없이 공사에 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27103 판결 -

The Liability for Damages When the Project Runners Begin the Construction Works without Paying Compensation under Korean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ct

정기상(대법원)

149권, 239~264쪽

초록

근래 손해배상의 영역과 손실보상의 영역을 구분 짓는 문제가 학계 및 실무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으로써 전보되는 손실의 범위, 즉 토지보상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또는 보상가치를 먼저 규명하여 손실보상의 영역을 획정할 수 있게 되면, 원론적으로 그 영역을 벗어나는 국면에서는 현행 법제상 손해배상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영농손실보상에 있어서는 2년분의 수입 또는 소득 상실액에 상당하는 손실보상액이 수용대상인 농지 위의 경작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여 경작자의 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전보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대상판결에서는 영농손실보상으로써 전보되는 손실이 당해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상실 등이라는 명확한 전제에서, 사업시행자가 경작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경작자로 하여금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한 것은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토지보상법상 사전보상 원칙의 취지와 영농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에서 영농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사이의 관계 정립에 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용의 대상, 보상의 유형과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손실보상의 구조나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경계를 획정하는 작업도 각 손실보상의 유형별로 행해져야 한다. 이 논문이 위 쟁점에 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후속 연구를 통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mainly two-fold. Firstly, when the project runners begin the construction works for the public project without paying compensation and prior consent of the farmers in the project area, they must pay indemnities for damages caused by cultivation interruption as tort liability. Even if the farmer has taken a lease on farmland in the project area, but didn't own the farmland, the project runner must pay indemnities. Secondly, even if the project runner pay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 of the farmers under Korean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act, s/he can’t evad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farmers. Because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 under the above act is only compensation for lost earnings by the public project ‘in time to come’, the project runner who infringes on the right of cultivation by unilaterally pushing the construction works must bear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tort liability. 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27103’ decided on November 14, 2013. This decision accepts above points. I go along with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that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 does not justif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cultivation.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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