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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 기업 연구2015.08 발행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철회의 자유와 제한

Freedom and Restriction of Withdrawal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김성탁(인하대학교)

5권 2호, 37~72쪽

초록

이 논문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그 철회의 자유와 제한의 문제를 다루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행사의 철회가 이익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또한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일반이론에 입각하여, 총회결의의 단체법적 안정성과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성, 그리고 주주의 의결권행사상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의결권행사의 철회의 개념에 관해서는, 하자 없이 이루어진 의결권행사를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의결권행사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철회의 의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좁은 의미의 것으로, 총회결의의 단체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의결권행사의 철회에 관하여, 크게 (1) 철회의 자유, (2) 철회의 제한, (3) 정관 등에 의한 자치적 규율이라는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1)과 (2)가 의결권행사의 철회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이론) 분석이라면, (3)은 이들 일반적 법리분석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생겨날 수 있는 철회비용 등의 문제에 관한 개별 회사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분석이다. 우선, 주주는 철회자유의 원칙에 따라 총회결의 이전에는 일방적인 철회의 의사표시만으로 자신이 행한 의결권행사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의결권행사의 철회에 관해서는 시한상의 제약만이 있을 뿐, 철회사유의 제출이나 그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철회방법에 대한 제한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다. 그 논거로, (ⅰ) 철회대상이 되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는 총회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의 법적 성격을 지니므로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이론(민법 111조 1항)이 의결권행사의 철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법리적 측면), (ⅱ) 철회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의결권행사 이후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여 보다 최적화된 결의 도출이 가능하고 의결권행사에 관한 주주의 의사결정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기능적 측면), (ⅲ) 의결권행사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권 내지 의결권의 한 내용으로 그 자유를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당위적 측면), (ⅳ) 철회의 시한을 결의성립 전으로 제한하면 철회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총회결의의 단체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보호이익 균형의 측면), (ⅴ) 철회의 자유로 인한 총회운영의 지연 등과 같은 철회비용의 문제는 회사가 정관 등에 의한 자치적 규율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이 있다는 점(문제최소화의 측면)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의결권행사의 철회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민법 제527조가 의결권행사의 철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고, 철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리적 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총회운영에서의 효율성과 같은 현실적 필요에 기하여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하여 철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자투표에 관하여 철회와 변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상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균형을 잃은 조항으로 그 입법적 타당성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엄격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한편, 입법정책적으로는 폐지하거나 정관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일반적 법리론과는 별도로, 의결권행사의 철회에 관한 개별 회사의 자치적 규율의 문제를 다루었다.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한 일반이론을 의결권행사에 적용하면 철회자유의 폭은 넓어지지만, 총회운영상의 번잡과 지연 등과 같은 철회비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관한 사정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관 등의 자치규범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철회를 규율(제한)함으로써 이에 관한 규범을 개별화ㆍ최적화하는 한편, 총회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대처하고, 주주에 대한 구속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관 등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철회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그 구체적 내용과 자치적 규율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요약하자면, 의결권행사의 철회는 그것이 총회결의의 성립 이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 주주에게 철회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고, 철회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능가한다. 개별 회사는 정관 등에 의한 자치적 규율에 의하여 철회에 대한 제한의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철회에 관한 일반이론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철회비용 등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question is whether a revocation of the vote even after receipt by the company is still possible. Controversy may be provoked as to whether the 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intention can be applied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Some scholars deny its application. As for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electronic means, Commercial Code Decree Article 13(3) prohibits the withdrawal and changes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However, bas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fundamental principles as freedom of withdrawal even in voting rights, this paper presents the view that the gener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withdrawal of intention may be applicable to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in the following reasons: (ⅰ) Pursuant to Civil Code Article 111(1),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to another party can be withdrawn before reaching the other side. Applying this principle to the withdrawal of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persons who exercise the voting rights may withdraw it prior to the final resolution, even though after the voting has arrived at the company; (ⅱ) Above conclusion does not hurt the stability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f the time of withdrawal is prior to resolutions. Finally, this paper also presents the opinion that it is also possible to repose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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