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주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Tenure voting for rearing and supporting the long-term shareholder
문준우(신경대학교)
12권 2호, 275~306쪽
초록
1. 2012년 144개국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주식보유기간에 대한 세계은행(Worldbank)의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8.6개월로 4번째로 짧았다.1) 싱가포르 27.9개월, 캐나다 19.7개월, 프랑스 18.2개월, 스웨덴 16.7개월, 영국 14.3개월, 일본 12.1개월, 미국 9.7개월이었고, 이탈리아가 7.2개월로2) 가장 짧았다. 우리나라 주주의 주식보유기간이 짧다는 것은 주주가 단기이익에 치중한다는 것을 말한다.3)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단기주주4)의 요구 때문에, 경영진은 장기적 관점의 경영을 하기 힘들어지므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존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5) 한국거래소 자료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국내·외 기관주주의 주식보유기간(2010년 기준)은 연기금 1.23년, 외국인 1.14년, 보험사 0.15년, 은행 3.70년, 자산운용사 0.36년, 증권사 0.04년 등이다.6) 기관주주도 장기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므로, 회사는 이러한 기관주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단기실적을 내야 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2.“단기주주와 경영진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는 추구하지 않고, 분기 실적 향상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되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7) 타당하다고 본다. 미국의 금융회사는 단기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한 파생금융상품(MBS)에 과도하게 투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초대상자산인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대출자들이 실직하면서, 미국의 금융회사는 큰 손실을 봤다. 세계 5대 투자은행 중 베어 스턴스(Bear Stearns)와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하였고 메릴 린치(Merrill Lynch)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인수되었다.8) 미국 최대 보험회사인 AIG는 위와 같은 파생금융상품 투자 손실로9)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구제금은 미국인들의 세금이다)을 받게 되었다. 미국 금융회사의 어려움은 미국의 금융회사에 투자한 유럽의 금융회사와 그리스·이탈리아 정부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으로써, 전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3. 대체로, 단기주주인 투기성 외국자본은 과도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거나유상감자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배당 등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10) 예를 들어, 2004년에 SK의 주식 14.99%를 1,768억원에 매입한 소버린(Sovereign)은 2년 정도 동안 SK의 경영권을 흔든 뒤 8,000억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고,11) SK는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는 중에 1조원가량의 자금이 지출되었다.12) 케이티앤지(KT&G)는 칼 아이칸의 요구를 거의 모두 받아들였지만(예를 들어, 2006년 2월에 칼 아이칸은 케이티앤지에 한국인삼공사를 상장하고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익배당을 높이라고 요구하였음), 2006년 12월에 칼 아이칸은 1,500억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거둔 후 케이티앤지 주식을 매도하였다.13) 물론, 헤지펀드로부터 공격당한 기업들이 주주를 전보다 더 보호·배려하는 쪽으로 되는 순기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느 정도 견제를 당하는 기업은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단기주주가 단기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워질 정도까지 기업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4. 본 논문은 테뉴어 보팅의 개념, 장·단기주주의 개념 및 테뉴어 보팅의장·단점, 테뉴어 보팅과 기간부 이익배당, 장기주주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 인센티브, 외국의 테뉴어 보팅에 관한 입법례 및 발행사례, 테뉴어 보팅에 관한 실증연구, 테뉴어 보팅 관련 국내·외의 판례를 살펴본 후, 결론을 제시한다.
Abstract
Tenure voting is known as time-phased voting, time-weighted voting. It gives the long-term shareholder additional voting right and dividend. Many foreign countries can issue tenure voting. For example, these countries are U.S., France, Italy, Netherlands and so on. Corporations such as Lafarge·PSA Peugeot Citroën·LVMH·L'Oreal Group·Electricite de France·L'Air Liquide SA·Credit Agricole·ABN AMRO Holding·Unilever issue tenure voting. But Korea can not issue tenure voting because Korean commercial code 369(1) prohibit tenure voting. Korean commercial code 369(1) is that "Every shareholder shall have one vote for each share". Because tenure voting is able to reduce a harmful effect caused by short-term shareholder and promote long-term shareholder who see the company from a strategic and long-term point of view and have much merits, Korea will be enable corporation to issue tenure voti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