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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양법학2015.08 발행KCI 피인용 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The Current State and the task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김래영(단국대학교)

26권 3호, 255~281쪽

초록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필요하게 부정청탁의 유형을 나열한 느낌이 있고, 예외사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회상규’라는 예외조항을 두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안과 같이 부정청탁 개념을 간단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사회상규 포함) 해석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및 학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99만원, 1년 합계 299만원을 수수하면 과태료에,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1만원, 1년 합계 301만원을 수수하면 형벌에 처하게 된다. 전자의 불법성이 강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텐데, 전자는 행정벌에 그치고, 불법성이 약한 후자가 오히려 형벌을 받게 되는 모순에 처한다. 필자가 이 문제를 위헌성 검토에서 제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는 체계정당성 위반의 문제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 위반은 위헌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징표가 될지언정, 그 자체(단독)로는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위헌심사기준이 된다고 한다. 위 조항의 경우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본다. 나아가 평등원칙위반이냐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공무원등’과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수수한 공무원등’이 비교집단이 될 수 없어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고, 비례원칙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어느 액수만큼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셋째,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허용되는 수수금품 등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과도한 제한은 안 될 것이다. 초호화식당에서의 음식 대접은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 되겠지만, 일반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한정식,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의 경우 3만원으로는 어림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직무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 언론(인),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의 허용금품수수액을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예외적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요즈음 신문들의 특집면(가령 아웃도어, 주말매거진, 여행)은 이들에 소개는 극히 적은 분량이고 오히려 제품광고에 가깝다. 기자가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여행사 협찬에 의하여 여행을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또한 국공립병원 의사의 경우(이는 차후 일반 의사로 적용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위 리베이트가 아닌 신약 소개 명목으로 제약회사의 협찬에 의하여 외국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된다. 언론사 사례의 경우 광고비로 처리할 수는 있겠으나, 의사의 경우에는 애매해진다.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액수 뿐 만 아니라 허용되는 경우까지 상세히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 견해로는 위 사례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에게 여행을 협찬하고 광고성 기사를 싣는 것은 그 자체로 독자를 기만하는 ‘사회적 폐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존재가 의의를 규정하기 때문에!) 교수의 외부강의료에 대하여도 시행령 제정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사립대학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포함) 2차 특강의 경우 보통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수수금지기준액을 한참 초과하는 액수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더욱이 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서면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1회성 특강의 경우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지고, 수수금지금품 액수 산정이나 탈세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특강신청 학교( 및 기관)에서 이미 세무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 시 1회성 특강의 경우에는 사전 서면신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argued whether the above said provisions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i.e., doctrine of clearness, the guilt-by-association system(the involvement system), freedom of concsienc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ut they are constitutional. (ⅰ)‘Improper solicitation’is not unclear. The Criminal Act uses the concep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our Supreme Court ruled it is not unconstitutional, because any person can predict improper solicitation by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of judge. (ⅱ) Journalist and teacher are required to be free from improper solicitation, so this regulation on them is necessary to the best of obeying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ⅲ) The arguing of guilt-by-association system violation is not proper. Because it does not burden unfavorable treatment on public officials on account of the only fact ‘spouse’. It is applied only when their spouses receive money in connection with their duties.

발행기관:
한양법학회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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