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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식재산연구2015.09 발행KCI 피인용 3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 관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41578 delivered on August 20, 2014 -

우원상(문화체육관광부 공익법무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10권 3호, 1~34쪽

초록

민법 제278조에서는 준공동소유 규정을 두면서 민법상 공동소유 규정을 다른 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산권의공유 관계는 용어상 단순히‘공유’라고 되어 있으나, 개별법상 구체적인 규정은민법상 공유와 그 성질이 다소 다른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지식재산권법 학계의 논의에서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 법적 성질에 관련하여 문제된 것 중 하나는 공동소유자 중 1 인의 분할청구 가능성이다.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 8. 20. 선고한 판결을 통하여 그 분할청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기존 대법원 판결들, 그리고 기존 지식재산권법 학계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권이 권리의 객체가 되게 된 배경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짧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이 가져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Article 278 of Korean Civil Act (Quasi-joint Ownership) said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perty rights other than ownership.” The problem is the legal nature of the coownership in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The possibility of partition claim is the one of that. Korean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that admitted that possibility at August 20, 2014. This paper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by several factors and we shortly review the character of joint ownership of copyright. Finally, we examine the problem which could occur by this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and what is needed as a further research.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DOI:
http://dx.doi.org/10.34122/jip.2015.09.10.3.1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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