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izure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한성훈(한국국제대학교)
16권 3호, 343~370쪽
초록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을 보편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를통해 기존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간속에서 무한한 정보를 생성․보관하거나 유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형성된 디지털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게 되어 디지털 기기의 도움 없이는 일생생활이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영역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기존의 범죄와는 다른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증거들을 발생하게 하였다. 현재디지털 증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증거는 범행입증의 자료로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종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관련하여 디지털 증거가 압수의 대상인지 여부, 압수의 원칙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으로는, 기존의 형사증거법 체계가 물리적․아날로그적 증거에 보다 친숙하고, 형체 없이 공간적․가변적 속성을 갖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어 왔고, 2011. 7.18.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입법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압수․수색의 대상성의 문제, 압수 수색영장의 대상의 특정과 집행범위․방식의 문제, 압수 수색 장소의 특정의 문제들이다. 이러한문제들은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 수색의 제도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다음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디지털 증거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압수․수색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보완 입법이 시급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보완 입법은, 디지털 증거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철저히 디지털 증거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는 현재의 기술상황을충분히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능한 절차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입법을 통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제도가 조속히 정착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New forms of crime and evidence that utilize digital devices emerge as digital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Digital evidence is becoming enormously abundant, an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as well. Digital evidence is a new form of evidence different from its analog and physical predecessors. This could not have been foreseen through past Criminal Procedure. In order to resolve concerning problems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we have attempted to revise Criminal Procedures to clarify definitions regard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There are still issues regard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They have to do with the subject of seizure and search, to whom the warrant is issued and the range and means of its enforcement, and with the location. These issues are a result of inadequate understandings of digital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then explores the need for a seizure and search system that reflect digital evidence. Such legislative measures are in immediate need. In the process of supplementing the current legislature, there must be consideration for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It must also consider current technologicalcapabilities in order to properly regulate its procedure. Through these supplementary legislation, I wish the seizure and search system of digital evidence could be set as soon as possib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