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와 회사의 대표
The Comprehensive Authority of Korean Business Corporations' CEOs : Critical Suggestions
양명조(이화여자대학교)
20권 1호, 1~30쪽
초록
상법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기관, 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대표집행임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권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대표기관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의 업무에 대하여서까지 그 대표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으로서 (1) 법률행위의 대리의 경우는 대리권의 범위와 효과의사결정권의 범위가 일치하는데 반하여 대표권의 범위와 의사결정권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2) 미국의 회사법에서는 ① 사장이나 최고업무집행임원(Chief Executive Officer, CEO)의 권한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부수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점, ② CEO 등의 권한을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으로 구별하여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 ③ CEO 등의 외부적 권한에 대하여 그들을 대리인으로 다루고 대표라는 별도의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 대리법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점 등을 참고하였다. 미국 회사법에서 CEO등의 권한(authority)을 논의할 때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나누지 않고 그러한 권한의 범위 역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부수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입법정책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법에서는 만연하게 포괄적 대표권을 부여하고 일상적 업무를 벗어난 중요한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이사회/주주총회에 맡기고 있어서 대표행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많아지게 되어 있다. 대표이사만 대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까지 ‘포괄적’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오인을 일으키고 분쟁 소지를 제공한다. 앞으로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대대적으로 재편하여 입법할 기회가 오면 회사의 대표에 관하여 회사법 법률에서 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대표기관이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모든’ 이라는 법문이라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확보의 요청은 대표에 준용되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대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author criticizes the statutory provision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ndering comprehensive authority to business corporations' CEOs. According to releve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court decisions the CEOs may not decide the extraordinary and unusual transactions. Such unusual business activities should b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author proposes to delete the present Code provision of CEOs' universal authority when the new corporation statute is enacted. Even before the overall revision of the corporation law. present statutory language should be modified in order not to mislead laywomen to believe in unlimited authority about corporate CEOs. General public is likely to misunderstand the scope of CEOs' authority as an extensive one. The author finds reasonable grounds for his suggestions referring to the U.S. corporation law and court decisions. The established U.S. law limits the senior executive officers' authority to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corporation's business. Also the author has cited the basic rules and principles of American agency law which blanket the authority of corporate officer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