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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5.09 발행KCI 피인용 1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불이행에 관한 적용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ble Bases and Cases for the Non-Performance und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심종석(대구대학교)

39권 3호, 349~379쪽

초록

1926년 UN 부속기관으로서 설립된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국제사법의 조화와 조정방법에 대한 연구, 국제적 통일사법의 조약화ㆍ입법화를 위한 법제적 차원의작업수행, 그 결과로서 성안된 입법안의 점진적 채택 내지 장려 등에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국제적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점한다.1) 그간 UNIDROIT는 이상의 지위를 통해, 국제사법 분야의 실체법을 통일하기 위한 일련의 협약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여 왔는데, 일례로 1964년성안되어 UN에서 확정ㆍ공표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을 위시하여, 본고의 분석대상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10), ‘PICC’] 등은 그 대표적 입법결실로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ULIS와 ULF는 현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선도적 입법례로서 그 위상을 돋보이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의 전신으로 기능하였고, PICC는 법계 간 타협의 결과로부터 비롯된 CISG 의 법적 공백 내지 흠결을 메울 수 있는, 이른바 ‘보충적 역할’(gap-filling role) 수행을 위한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서의 역할을 현재까지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2) UNIDROIT는 당초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입법추진의 과정에서 ‘경성법’(hard law)이 아닌 ‘연성법’(soft law)으로의 회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식입법절차에 의한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성안하는 대신에, 국제상거래를 보편타당하게 규율할 수 있는 일반원칙의 형태로 입안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그 결과로부터 비롯된 입법결실이 곧 PICC이다.3)PICC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실제적ㆍ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일반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체계화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당해 일반원칙을 계약내용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로부터 실질적인 국제적 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국제상사계약에 있어 PICC의 채용은 법기능상 기존의 국내사법의 법질서에따른 계약의 규율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해 계약이 준거하는 법규범을 자국법도 상대국의 법도 아닌, 실제적 무역계약에 적용 또는 원용이 가능한 범세계적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법의 일반원칙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을 중심으로 성안된 국제상거래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자율성이 높은 ‘국제계약법’(international contract law)과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는 특징이 있다.4) 이에 PICC는 상인법적 시각에서 또 하나의 법통일화 작업의 결실로 취급할 수 있다. 1994년 공표 이후, 국제상사계약의 법원으로 자리매김하였던 PICC(1994) 는 일련의 추가ㆍ개정작업을 통해 PICC(2004)를 거쳐 현재 PICC(2010)에 이르고 있는데, PICC(2010)은 앞선 PICC(1994, 2004)의 전면개정이라기보다 급속히 변모하는 국제상거래의 시의성에 발맞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조문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5) 이를테면 PICC는 전통적 계약법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전자적 계약체결’(electronic contracting), ‘대리인의 권한’(authority of agents), ‘제3자의 권리’(third party rights), ‘상계’(set-off), ‘채권양도’(assignment of rights), ‘채무이전’(transfer of obligation), ‘계약의 이전’(assignment of contract), ‘제소기간’(limitation period) 및 ‘다수의 채권자와채무자’(plurality of obligors and of obligees)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요컨대 PICC의 기능 내지 목적은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적용할수 있다는 점, 국제적 통일법 및 국내법의 해석 및 보충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 계약법이나 특수한 거래에 관한 입법의 ‘모델법’(model law)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그 의의를 구할수 있다.6) 본고는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PICC의 역할과 위상을 중시하여 PICC상 불이행[제7편]에 관한 일반규정[제7.1.1조 내지 제7.1.7.조]을 중심으로 이에 판결례를 결부하여,7) 당해 개별조문의 적용기준을 명료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고의 논제에 기하여 그간의 선행연구는 다수 집적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요약ㆍ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계약법상의 법리를 국제상사계약법규범과의 비교를 통하여 요약하고 당해 결과를 우리 민법에의 개정시안에 결부하고 있는 연구(김동훈, 2013), PICC와 연관하여 불이행당사자에 의한 치유의 적용기준을 추론한 연구(서지민, 2014), 국제사법상의 채무불이행의 해석기준(이춘삼, 2007), 국제상사계약법규범의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심종석, 2008), PICC하에서 불이행의 면책사유(이천수, 2013), 그리고 계약위반과 불이행의 본질적인 법리와 법적 기준(박상기ㆍ최준선, 2002), 면책조항의 분석 및 이와 관련한 분쟁의 대비책을 제시한 연구(홍석모, 2013) 등이 있다.8) 이상의 연구는 PICC하에서 불이행에 관한 해석ㆍ범위ㆍ기준 등의 사안을 독립적 또는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그 순기능적 의의를 돋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배경에 두고 전술한 연구범위 내에서 PICC 적용상 불이행에 관한 적용기준을 당해 개별조문이 적용된 판결례를 결부하여, 명료히 함으로써 이를 통해 국제상사계약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실무계에 명확한 법적 이해의 제고에 일련의 단초를 제공코자 한다.

Abstract

By putting emphasis on the legal functions and roles of PICC[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10)] which have been outstanding as the applicable or general principl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and including PICC into the scope of this study, this study is the paper which compared and analysed important applicable bases and characteristics coming from those legal standards. The ripple effect o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right understanding of PICC in applying those rules to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furthermore, to improv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n legal issues which are predictable from the application of PICC by comparatively analysing and explaining PIC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focusing on the applicable bases on non-performance under PICC, to infer legal implication and attention points in terms of interpretation of the PICC and its application, and to preserve the benefit of securing the resonable understanding of the trade communitie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based on such inference and, furthermore, to preserve the legal and practical advantages according with such benefit. This study is based on the Sec. 1, Chap. 7 under PICC, in order to, non-performance defined(Art. 7.1.1), interference by the other party(Art. 7.1.2), withholding performance(Art. 7.1.3), cure by non-performing party(Art. 7.1.4),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Art. 7.1.5), exemption clauses(Art. 7.1.6) finally force majeure(Art. 7.1.7) and so 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2/dlr.2015.39.3.01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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