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법개정안의 삼각주식교환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introduced by the 2014 Korea Commercial Code Amendment Draft
이영철(열린사이버대학교)
29권 3호, 175~222쪽
초록
2014년 상법개정안에 의하여 삼각주식교환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삼각주식교환은 그 허용근거만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등은 해석론에 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삼각주식교환에 의한 조직재편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와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삼각주식교환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에 관하여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삼각조직재편의 핵심적 요소인 인수자회사에 의한 인수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취득가능시기에 관하여는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취득을 금지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삼각주식교환 승인결의가 있는 때부터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삼각주식교환을 위하여 인수자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인수모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의 교환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인수자회사가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여 취득한 인수모회사의 주식은 조직재편을 구실로 모회사주식취득금지의 규제를 잠탈할 수 없도록 엄격히 해석하여,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인수자회사에 의한 인수모회사 주식취득방법과 자금조달방안으로서 ① 인수자회사가 인수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모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장납입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인수모회사가 현재의 주식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 등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제한, 신주발행유지청구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③ 인수자회사가 신주발행시 인수모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에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하지만 인수자회사가 자금부담 없이 삼각주식교환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섯째, 인수모회사가 대상회사 주주에게 직접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인수자회사에 의한 인수모회사주식 취득방법과 자금조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타 쟁점들에 관하여는 첫째, 주식교환비율의 산정대상은 인수모회사와 대상회사 간에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산정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은 주식교환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및 상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대상회사의 전환사채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인수모회사의 선택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인수모회사의 선택과의 균형상 대상회사의 전환사채권자 등이 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수모회사 소수주주의 보호방안으로서 삼각주식교환을 위한 신주발행은 원칙적으로 제418조 제2항 단서의 경영상의 목적에 해당하고, 인수모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의 면제기준인 소규모주식교환과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이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후적 방안으로서 삼각주식교환무효의 소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안정과 주주보호를 위하여 인수모회사 주주의 원고적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상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질적 당사자인 인수모회사에 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대상회사 임원에 대하여 교환대가에 관한 엄격한 설명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섯째, 삼각주식교환과 역삼각합병의 관계에 관하여는 하나의 절차로서 역삼각합병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역삼각합병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주보호 수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삼각조직재편은 적대적 매수와 관계가 없고, 인수모회사가 조직재편을 남용하여 매수방위책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수모회사 주주에게 조직재편 등에 있어서 유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삼각주식교환 등 삼각조직재편은 기존의 조직재편보다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제도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세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삼각주식교환이 기업조직재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one of various means for reorganization, was introduced by the 2104 Korea Commercial Code Amendment Draft so that businesses would revitalize corporate mergers and acquisitions by choosing and using an appropriate reorganization method under its financial and managemental conditions. But many translational and legislative issues will have to be resolved in order for this triangular share exchange to be established as a meaningful institution. One of the best merits which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has is that an acquiring parent company can merge and acquisite a target company by using its stocks and subsidiary company without financial burdens. Therefore, many translational and legislative issues associated with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will have to be resolved within the scope of not damaging important merits of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First of all, to resolve issues regarding subsidiary company acquiring parent company's stocks,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provisions in order that acquiring parent company will be able to issue new stocks directly to shareholders of the target company or grant treasury stocks that acquiring parent company has held. While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has many good and useful aspects, it is likely to infring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of acquiring parent company and target company. So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ecure and guarantee fairness and reasonableness in terms of calculation of price of stocks, public notice of related information and so on. Futhermore, support of Tax Laws for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is to be carefully considered before making the final legislative decision related to the triangular share exchange.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