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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5.09 발행KCI 피인용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이행기 전 계약해제에 관한 법적 쟁점

Some Issues of Anticipatory Avoidance of Contract

김영주(대구대학교)

29권 3호, 319~359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해제에 관한 협약 제72조의 해석상 문제를 중심으로 그 규정 체계와 적용 사례들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협약상 이행기 전 계약해제에 관한 제72조의 법적 구조 및 쟁점들을 검토한 후, 이러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제72조의 적용사례들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협약 제72조의 해석상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와 해석론적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질적 계약위반 발생의 개연성 내지는 명백함의 수준에 관하여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선 ① 실무적으로 상당수의 판례들이 제2설에 따른 판단기준을 취하고 있고, 또한 ② 고도의 개연성만을 요구하는 제1설에 따를 때, 당사자의 계약유지 또는 계약이행의 의사가 완전히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③ 절대적 확실성을 요구하는 제3설의 경우에는 오히려 협약이 이행기 전 계약해제를 도입한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즉,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협약 제72조 제1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사전 통지의 해제요건 여부와 관련하여, 협약 제72조 제2항의 통지의무는 이행기 전의 개약해제권 행사의 적용 요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제1설을 지지한다. 이는 협약 제72조가 사전통지를 일관적인 의무조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요건(requirement)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있다는 문리적인 이유에서이다. 상대방의 이행거절 시에는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는 협약 제72조 제3항의 규정만 보더라도 협약상 통지의무를 요건으로 의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약의 구조상 손해배상은 전 규정을 통틀어 일관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2설의 논거는 이러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이 정황상 명백하여 계약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사전 통지의 형태로 당사자 간 이를 종국적으로 주의․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묵시적 이행거절은 협약 제72조 제3항의 이행거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장 큰 이유는 묵시적 이행거절을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 또는 범위 설정의 난해함 때문이다. 묵시적 이행거절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구체적 유형의 판단을 법원 내지는 분쟁해결기관의 재량에 둔다는 것인데, 그만큼 협약 규정의 일관적인 해석이나 통일적인 적용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72조 제3항의 이행거절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행거절만을 인정하여,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rticle 72 entitles a seller or a buyer to avoid the contract if it becomes clear before the date for performance that the other party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Article 72 recognizes that the remedy of avoiding the contract based on an anticipatory fundamental breach needs to be tightly circumscribed. It requires that it be clear tha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ll be committed, and in this respect arguably requires a greater certainty than is required for the application of Art. 71. Article 72 of CISG provides for a contract to be avoided for an anticipatory breach. It complements the suspension of performance provisions in Article 71 and the provisions in Articles 49 and 64 enabling the buyer and the seller to avoid the contract for breaches which have actually occurred. This paper analyzes the following issues as interpreting Article 72 of CISG. First, the most difficult aspect of interpreting Article 72(1), is to establish what measure of certainty is required that a fundamental breach will occur. Thus, the question concerns what is meant by an anticipated fundamental breach. Second, interpreting Article 72(2), it is the problem whether the aggrieved party should give the other party prior notice that he intends to avoid the contract in order to permit the other side a chance to provide adequate assurances that he will perform. Therefore, the issue is whether notice of intent to avoid is the mandatory requirement or not. Third question concerns whether Article 72(3) includes implied anticipatory repudiation of the contract or not.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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