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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업법연구2015.09 발행KCI 피인용 3

상해사망보험금지급과 심신상실 면책약관의 유효여부

A study on payment of accident death insurance money and validity of the cause of exception about insanity

최병규(건국대학교)

29권 3호, 149~174쪽

초록

오늘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국민들의 안심과 노후보장 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족의 보호도 또한 이들 보험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를 통하여 일종의 사회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인보험에서는 고의만이 면책이다(상법 제732조의 2, 제739조). 그리하여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런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부부싸움 중에 극도로 흥분하여 베렌다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예가 있다. 즉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도 그것이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다. 부부싸움 중에 극도로 흥분하여 베렌다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예도 바로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험사의 약관 중에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하는 약관을 두는 것이 있다. 이 양자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즉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례가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면 대법원 판례와 그 면책약관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에 일부 하급심에서는 그러한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결을 한 것도 있다. 본 고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삼은 A사의 분쟁조정례 사건은 피보험자가 오랜 기간 파킨슨병과 함께 기타 기억상실,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력을 볼 때 치료약 부작용으로 인해 환각, 환청에 시달리다가 투신하여 자살한 경우이다. 즉 파킨슨 약물 치료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각․환시를 피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신상실면책약관은 대법원 판례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2010년부터 개정된 약관에서는 심신상실과 정신질환을 면책사유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의 약관은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Nowadays,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play very important role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citizens. In personal insurance, dolus exception applies. By suicide, the insurer do not need to pay insurance money. The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es that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suicide that happened after 2 years from commencement date of coverage. In case of situation that miss intention decision in free condition according to mental disease,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although the insured commit suicide within 2 years from commencement date of coverag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lso decided that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committing suicide after severe fighting between husband and wife(2005DA49713). But the contract terms of insurance regulates also that the insurer becomes immune from the obligation of payment in case of insanity, mental disease. This is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e district court has decided that such a clause is invalid according to § 6 Korean standard contract terms act(Ulsan district court, 2013GAHAP8614). Bu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d decided that such a clause is also valid(2015DA5378). According to the personal mind of the author of this paper, the district court was right. The § 161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shows that the clause can de invalid internationally.

발행기관:
한국기업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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