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ücktritt des Bestellers of the Article 673 in the Korean Civil Code
정광수(강원대학교)
46권, 589~627쪽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선 민법 제673조상의 도급인의 해제와 구별되는 경우들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73조의 법해석과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상 문제시되고 있는 점들에 대하여 외국법과의 비교법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 민법의 올바른 법해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상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도급인의 해제권은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이면 임의로 행사가 가능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는 법률의 규정(민법 제673조)에 의해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다. 둘째, 도급인은 해제 시에 손해배상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로서의 효과가 없다. 넷째, 일의 전부 완성 전이라면 도급인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제673조의 취지이기 때문에, 해제권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도급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도급인의 해제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에는 해제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해석과 관련해서는 소급효가 없는 해제, 즉 해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민법 제673조에 따라서 수급인의 일의 완성 전 도급인이 해제한 경우, 미완성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는 미완성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의 해제원인들 가운데서 민법 제673조의 법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도급인의 해제권의 법적 성질과 성립요건 및 법률효과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외국 특히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비교ㆍ고찰함으로써 우리 민법 제673조상 도급인의 해제권에 대하여 타당한 법해석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법해석을 반영하는 민법 제673조의 조속한 개정도 주장한다.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