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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5.11 발행KCI 피인용 2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손해와 가해행위 그리고 소멸시효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을 중심으로 -

Kausalität zwischen Tat und Schaden und Verjährungsfrist

장병일(동아대학교)

69호, 265~296쪽

초록

70, 80년대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고 반성하며 정당한 배상과 보상을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생각할 때, 대법원의 국가배상판결을 부정한 본 판결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편향된 판단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대상판결의 내용은 1978년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하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인데, 대상판결은 원고가 당시 영장 없는 불법체포에 의해 20일간의 불법 감금이 있었지만, 유죄판결 확정 없이 풀려났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유죄판결 후, 관련 법률들이 위헌 또는 무효로 됨에 따라 형사재심절차에 의하여 무죄로 된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약간 특이한 사실관계를 가진다. 대상판결은 손해발생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가해행위를 대통령에 의한 긴급조치권 발령이라는 통치행위로 볼 것인가, 그러한 사회상황 하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불법감금체포행위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즉 손해와 행위 사이 인과관계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대상판결에서는 그 점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손해의 직접적 원인은 국가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이후의 사회적 상황은 원고의 손해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볼 때,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긴급조치발령행위는 원고의 손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따라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긴급조치권 제9호 발령의 근거가 된 법률의 위헌판결은 원고의 손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즉 그 근거법률의 위헌판결과 시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국가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이미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그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원심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Es gibt in Schadensersatzanpruch auf die Staat, den ein Anklagte unter Notmaßnahme von Präsident im Jahr 1978 wegen die ungesetzliche Verhaftung und Haft durch Sicherungspolizei geklagt hat. Ohne den Verhaftungsbrief wurde er verhaftet und in Haft genommen. Seit der Verhaftung war er in 20 Tage ohne den Urteil von Schuld wieder frei geworden, während aber im anderen vergleichendes Fälle die Männer verurteit geworden hatte. Hier gibt es eine Singularität, es ist nennenswert. Hier geht es darum, dass unter den bestimmten bedingungen andere Ergebnis kommt, ob ein Ursache des Schadens in der Regierungshandlungliegt oder ein Ursache des Schadens in der ungesetzliche Verhaftung und Haftung durch den Staatbeamte ist. Das Problem ist ein Fall von eine Kausalität zwischen dem Tat und dem Schaden. Im unserem Fall liegt die Ursache des Schadens nicht in damaligen gesellschaftichen Umstände sondern in ungesetzlichen Verhaftung und Haftung durch den Staatsbeamte. Infolgedessen Regierungshandlung von Präsident, d.h. die Notmaßnahme von Präsident im Jahr 1978 wird nicht zu den Unerlaubten Handlung. Die Entscheid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über die Notmaßnahme von Präsident im Jahr 1978 durch Verfassungsgericht wird kein Einfluss an dem Schaden des Klägers und auch kein der Verjährungsfrist. Schon beginnt die Verjährungsfrist von dem Zeitpunkunt der ungesetzlichen Verhaftung und Haftung durch den Staatsbeamte. Es ist schon 30 Jahre vorbei. Schließlich ist die Verjährungsbehauptung von der Regieung kein Recht Missbrauch.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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