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Interpreting Unlawful Means of Fraud Penalty in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양인준(서울시립대학교)
21권 3호, 9~67쪽
초록
조세포탈, 장기부과제척기간, 가산세 중과 등 세법상 각 세부영역에서 발견되는 ‘부정’이라는 글귀는 이른바 불확정개념이다. 의미 파악을 둘러싸고 그간 여러 다툼이 있었고 다수 판결들도 나왔다. 그 과정에서 관련법령도 여러 차례 개정되기도 했다. 현재는 조세범 처벌법에서의 정의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빌려와 부과제척기간이나 가산세규정 등에서 쓰는 모양새이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규정에 국한해 부정행위가 갖는 법률적 의미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들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 개념을 놓고 대법원은 가급적 같은 뜻으로 풀이하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기존 법해석이 적절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법제도의 본질론 관점에서 이들 각 영역별 부정행위 개념을 달리 보려는 기존의 해석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어떤 실천적인 답을 주기 어렵고, 결국 다른 더 적극적 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비교법으로 눈을 돌려 미국법과 일본법을 본다면 이들 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는 그 글귀가 다르며, 또 이를 꼭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지도 않다. 이들 각 영역별로 부정행위 개념을 완전히 맞추는 방식은 실정법체계하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규범적 문제를 낳고, 따라서 법문상 차이가 있는 이상 가산세 중과규정의 부정행위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요건이 아니며 단순히 조세범 처벌법상 각 호의 행위유형만을 뜻하는 말로 읽어야 한다. 또 개별요건 문제를 살펴본다면 다음 몇 가지 결론도 아울러 얻을 수 있다. 첫째,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 제3자도 중가산세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 둘째, 부정행위의 개념징표 중 ‘적극성’은 각 호의 부정행위유형에 이미 내재된 개념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에 비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개념의 핵심적 차이는 조세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인지에서 생기고 “적극적 행위”라는 말에 방점을 둘 일은 아니다. 셋째,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각 호와 국세기본법상 중가산세의 각 호는 같은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원칙이다. 넷째, 중가산세에 조세포탈의 결과인식까지 필요한가에는 이론상 부정적 해석 여지도 일부 있다. 한편, 기존 법원해석관행에 따르면 납세자가 자신의 대리인 내지 이행보조자의 부정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여도 중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조세포탈 결과에 대한 인식을 성립요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부정가산세의 계산 및 쟁송법 구조상 조세포탈의 결과발생은 중가산세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며, 이른바 한정설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Abstract
The provisions of fraud penalty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ereinafter ‘FANT’) was recently revised. However, similar wordings of ‘unlawful means’ which is pivotal terms in fraud penalty are also founded in another tax laws including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hereinafter ‘PTEA’). This paper is a critical review on interpreting unlawful means of fraud penalty, that is, tax fraud.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ny attempts to integrate unilaterally every single wording of unlawful means for coherent application of tax law in light of legal interpretation are facing various kinds of legal issues including constitutional perspective, even if those are on statute of limitations in the very same FANT. Secondly, affirmative act is not a necessary and sufficient requirement for fraud penalty of FANT, which is the point of distinction of legal expressions between FANT and PTEA. Thirdly, taxpayer may be liable to pay a fraud penalty in some cases, due to misbehavior of interested party such as his agent or performance assistant. Fourthly, a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unlawful means between FANT and PTEA is not the phrase of “an affirmative act”, but the phrase of “to make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axes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Fifthly, recognizing the result of tax evasion is not a requirement of fraud penalty of FANT, even though it may run counter to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