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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15.12 발행KCI 피인용 2

도산과 라이선스- UNCITRAL 입법지침을 중심으로 -

License in the Insolvency - Pro the solution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

김용진(충남대학교)

454호, 71~91쪽

초록

2014년 초 지식재산권의 담보 및 그 활용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UNCITRAL의 담보거래입법지침이 지식재산권 담보지침의 부속서 형태로 공표되었다. UNCITRAL의 이번 입법지침은 그동안 도산법 통일을 위한 입법권고에 이어 이를 지식재산권 영역에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이 분야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각국의 입법을 균일화 내지는 통일화시키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분야, 특히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하여 라이선시나 담보권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미약하여, 위 UNCITRAL의 도산 및 담보거래입법지침 및 그 부속서를 적극 분석하여 취사선택함으로써 세계적 발전 경향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도산이 라이선스에 미치는 영향을 도산관리인에게 부여된 선택권에 따른 문제, 라이선시 도산시 라이선시 보호 방안으로서 도산실효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 라이선서 도산시 라이선스 지위 강화방안으로서 라이선서 지위 승계방안과 법정실시권 제도의 도입가능성 여부의 문제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UNCITRAL의 도산 및 담보거래 입법지침과 그 부속서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라이선시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조명하고 이를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입법론적, 해석론적보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도산관리인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335조)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라이선스 계약의 존폐는 도산관리인의 처분에 맡겨져 있어 그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여 영업시스템을 구축한 라이선시의 법적 불안정을 타개하기 위해 UNCITRAL 위 부속서의 권고에따라 직접 도산관리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그대로 국내법에 수용하여 임차인의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340조)과 같은 규정을 두는 직접적인 방법을 장기적인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특별규정을 준용하는 해석론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라이선서의 도산관리인이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대신, 라이선스의 목적이 된 지식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라이선시가 이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라이선서도산시 지식재산 양수인으로 하여금 라이선서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과 동시에 법정실시권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라이선시 도산시 라이선시 보호제도로서의 도산산실효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만약 사전에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도산실효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마치 라이선서가 도산하여 그 도산관리인이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와 다르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는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some issues and recommendations to be considered in legislative preparing for the impact of insolvency on IP licenses with regard to the work of UNCITRAL.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closely related issues: (1) the validity of ipso facto clauses, (2) the assumption and rejection of executory contracts by the trustee, (3) and the impact of the insolvency representative on a security right granted by the licensor or the licensee. The second objective of this essay is to suggest legislative options to providing for “insolvency-proof” IP licenses. This suggestions are based on the reality, that the legal and economic risks for the licensee and its business operations, that may, to a vast extent, rely on the right to use the respective IP, are obvious. In relation to this perspective the essay analyses that “ipso facto” clauses, which enable one party to a contract to terminate an agreement upon the insolvency of the other party, have been a major impediment to saving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and proposes it should be banned. And it concludes that not only long-term investments and expectations of licensees, but also those of their creditors are to be protected from the consequences of a rejection of the license agreement by the licensor’s insolvency representative.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454.201512.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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