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
Consumer Rights and Duties of Trader’s in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 Along with the Legislative Direction to Improve our Consumer Contract Law -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9권 3호, 631~663쪽
초록
2011년 제정・시행된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EU의 관계 법령을 내용상 통일하고 아울러 고수준의 소비자보호를 도모함으로써 EU 역내시장의 적절한 작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지침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계약법의 “완전한 조화”를 지향하고 있어 EU 회원국의 관계 법령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를 「정보제공의무」, 「철회권」 및 「그 밖의 권리」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관련 연구자가 동 지침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력하고자 한다. 한편 EU는 “소비자계약법”(consumer contract law)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다수의 입법지침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그에 관한 법리를 계속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에 참고할 사항이 적지 않다. 특히 소비자권리지침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최신의 유럽공통법(acquis communautaire)으로서 유의미한 비교법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소비자권리지침을 계기로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특히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① 사업장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도입할 입법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규율의 실체적 타당성도 의문시된다. ② 차제에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정히 추스르기 위한 논의가 절실히 요청되지만, 소비자권리지침 제8조 제2항 제2하부조항의 규율내용은 전자상거래법이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③ 계약체결 전에 표시・광고되거나 고지된 거래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으로 편입되도록 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소비자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정보제공의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이를 불가결한 것으로 압축하여 계약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④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등”이라는 용어는 “철회”로 개정되어야 한다. ⑤ 소비자철회권의 행사기간은 소비자권리지침처럼 14일(역일 기준)로 일원화한다. ⑥ 철회권은 앞으로도 정보제공의무와 연계하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최장기간은 소비자권리지침처럼 본래의 철회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12개월로 한정한다. ⑦ 철회기간의 기산점은 소비자권리지침처럼 계약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⑧ 차제에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 지침의 부록 Ⅰ A를 참조하여 철회고지서를,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에 철회고지서 및 철회통보서를 도입하며,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현된 물품반송의 경우에 한하여 철회권을 행사한 것으로 명시한다. ⑨ 철회권 배제사유를 소비자권리지침을 모델로 정비한다. ⑩ 철회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직접적인 반환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⑪ 소비자권리지침처럼 물품의 가치감소가 물품의 성상, 특성 또는 작동방법을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물품 취급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소비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도록 한다. ⑫ 통신판매계약 및 방문판매계약을 철회한 경우 부수적 계약도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⑬ 소비자권리지침 제21조, 제22조와 같은 규정을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에 도입한다.
Abstract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fundamentally aims for the full harmonization of EU consumer contract law, and therefore the extent of its effect on EU member states can be considered truly immense. Therefore, our companies that conduct business with European customers have a need to be fully aware about the content of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As such, this research thoroughly examines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right of withdrawal and other consumer rights of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in order to assist our companies and researchers in the understanding of said Directive. Moreover, the EU has established the concept of “consumer contract law” before us, and has continuously developed pertinent legal principles and legislation through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directives. Therefore, there are numerous respects to which we should refer in the modernization of our own consumer contract law. This research adds the legislative direction to improve our consumer contract law.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