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결의 - 대법원 2014. 1. 17.자 2013마1801 결정 -
Dismissal of the Board Members of School Juristic Persons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22권 3호, 687~713쪽
초록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그 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건” 등이 결의되자,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1)(개방) 이사의 정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 (2)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법적 지위 및 (3)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학교법인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 당시 개방이사 정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의 구성이나 결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3)위임계약의 상호해지의 자유는 사단에 대하여 타당할 뿐이다. 학교법인과 같은 재단에서는 재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에 대한 해임은 반드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실체적인 사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해임을 위한 실체적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었어야 했을 것이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