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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5.12 발행KCI 피인용 3

특허분쟁 화해계약과 독점규제법상 부당공동행위 문제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동아제약 사건(대법원 2012두24498 및 2012두27794 판결)에 대한 고찰 -

How Patent Settlement Can Be Unfair Concerted Conduct? - A Comment on Korean Supreme Court 2012Du24498 and 2012Du27794 Decisions concerning the Agreements between GlaxoSmithKlein and Dong-A Pharmaceutical Co. in Patent Disputes

주진열(부산대학교)

18권 4호, 195~224쪽

초록

항구토제인 온단세트론(조프란) 및 온다론과 관련하여 클락소스미스클라인과 동아제약 사이의 특허분쟁 화해계약(2000. 4. 17. ~ 2005. 4. 16.) 및 그 이후 수차례 갱신된 계약들(2005. 4. 17. ~ 2011. 10. 19.)이 독점규제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상판결(대법원 2012두24498 판결 및 대법원 2012두27794 판결)은 이 사건 계약 중에서 온다론 생산·판매 중단 부분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온단세트론/조프란 유사·경쟁제품 취급 금지 부분은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심을 수긍하였다. 그러나 온단세트론/조프란 유사·경쟁제품 취급 금지 부분의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행위에 적용되는 제9호 위반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온단세트론 특허만료일까지의 화해계약(2000. 4. 17. ~ 2005. 1. 25.)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 자체가 특허분쟁 화해계약의 본질 또는 특성일 수 있으므로, 위 계약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제한효과를 바로 독점규제법의 위법성 내용인 경쟁제한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분쟁대상인 특허의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화해계약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사법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공익 증진 측면도 있으므로, 화해계약 자체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질서 전체 차원에서 보면 부당성을 인정하는 않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이 사건 계약 중에서 온단세트론 특허만료일 이후의 계약(2005. 1. 26. ~ 2011. 10. 19.)은 특허분쟁 화해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없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In February 2014, The Korean Supreme Court affirmed two lower decisions which declared that some parts of the agreements between GlaxoSmithKlein(GSK) and Dong-A Pharmaceutical Co. constituted unfair concerted practice under Article 19 (1) of Korean competition law(Supreme Court 2012Du24498 and 2012Du27794). However, in these cases, the agreements in question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 the agreement before the expiration date of the patent in question(from 17 April 2000 to 25 January 2004); and (ii) the agreement after the expiration date of the patent in question(from 26 January 2004 to 19 October 2011). With respect to the former, unlike the latt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greement in question (e.g., Dong-A stops producing the drug in question, Ondalon; in return, GSK gives the right to sale its drug, Zofran, to Dong-A) can be a typical efficient settlement for the parties which also may enhance judicial economy. The Court should have considered this respect in dealing with the cas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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