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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5.12 발행KCI 피인용 3

민사집행절차에서 채무자재산에 관한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 -최근 독일의 개정법률과의 비교를 통하여-

Informationsbeschaffung der Schuldervermögen in der Zwangsvollstreckung -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Reform zur Sachaufklärung in der Zwangsvollstreckung -

김용진(충남대학교)

26권 3호, 39~69쪽

초록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매우 긴요한 일이다.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가 충분치 아니하면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민사소송법과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재산명시 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이 제도를 대폭 보완한 새로운 민사소송법이 2013.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19세기에서 21세기로의 도약’으로 평가받고 있는 개정법률은 재산정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체제로 보강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독일 개정법률 중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추출하여 제도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다. 비교법적 분석결과 나온 시사점은 관할집중화와 전자화를통한 현대화이다. 민사집행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산명시절차를 집행관의 직무관할로 전환시키고, 채무불이행자명부와 재산명시목록을 보관하는 단일한 집행법원을 지정하고 그 정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비치하는내용의 현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관할집중과 관련한 독일의 신 제도는관할의 집중과 집중된 관할기관의 정보자료전자화를 통하여 재산명시절차를 현대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재산명시목록을 단일기관에서전자화한 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서 보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누출을 크게 반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채무자의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이 제도의 주안점은 등재결정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관하고 이에대한 접근권이 보장된 채권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일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독일의 새 제도가 집행관에게 등재결정을 맡기는 한편, 등재명부의 작성과 보관 및 비치를 중앙집행법원으로 통일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bstract

Es ist wichtig für die Effecktivität der Vollstreckung, dass ein Gläubiger genaue finanzielle Information seines Schuldners bekommt. Falls ein Gläubiger einen Titel hat, aber keine ausreichende Information über das Vermögen seines Schuldners, besteht das Risiko, dass der Gläubiger faktisch sein Recht auf Erhalt der Leistung verliert. In Deutschland sind die neuen Regelungen über das Vermögensauskunft und das Schuldnerverzeichnis am 1. 1. 2013. in Kraft getreten. Deutschland und Korea haben im zivilrechtlichen Bereich eine starke Verbindung, obwohl die beiden Staaten weit weg voneinander liegen. Den Schuldner sein Vermögen schnell und zuverlässig offenlegen zu lassen und die erfolgreiche Vollstreckung durchzuführen - das ist der gemeinsaame Zweck des Verfahrens zur Offenlegung des Schuldervermögens ist fast gleich in Deutschlamd und in Korea. Die Gesetzesreform aus dem Jahr 2009 in Deutschland scheint die Effektivität der Vermögensauskunf zu vestärken und die Freiwillige Zahlung der Schulder zu fördern. Dieser Beitrag schlägt für eine Rezeotion einigen Herzstücke der Reform vor. Insbesondere pladiert er dafür, dass die Informationsverwaltung bei zentralem Vollstreckungsgerichten zentralisiert zu sein und veraltete Papierverzeichnisse durch moderne elektronische Dateien ersetzt zu werde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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