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법학교육의 미래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
Legal Education of the Undergraduate School in the era of Law School
전종익(서울대학교)
10권 3호, 63~95쪽
초록
종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은 단순히 법조인을 양성해내기 위한 직업교육에 머물고 있지 않았다. 널리 민주법치국가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길러내기 위한 일반교양교육부터 다른 전공과 관련된 학문적, 실무적 필요에 부응하는 전문분야법학교육, 그리고 고시와 자격시험에 대한 대비에 이르기까지 법과대학에서 개설한 교양 및 전공 법학강의들은 폭넓은 수요에 맞추어 수행되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중 법조인양성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2017년 법과대학이 폐지된 이후에도 다른 기능들과 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은 크다. 일반교양을 위한 법학교육은 민주법치국가의 시민교육의 하나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양법학과목들이 충분한지, 얼마나 충실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과대학 폐지 이후 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수행해나갈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나아가 법과대학 이외의 다른 전공분야에서 필요한 전문분야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역시 상당히 크다. 많은 단과대학에 법과 관련된 과목들이 학부 및 대학원 수준에서 개설되어 있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전문분야 법교육을 담당하는 단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업내용과 시간의 조정, 공동강의 등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연합전공이나 연계전공 등의 방법을 통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그밖에 각종 국가고시에 대한 대비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진로탐색을 위한 학부법학교육수요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충실한 교양법학교육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학생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Legal education in college of law is not only vocational training to become a lawyer. It also includes liberal education as citizenship education for civilian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nd specialized education for professions other than lawyers. As there is another demand for legal education to prepare many tests for public services. Law school, adopted recently, plays only a role for raising lawyers. After college of law is abolished in 2017, it is necessary to make other way to meet such demands for legal education. The University with law school, such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t have enough number of law classes in the undergraduate level to give students chances to have legal education as a part of liberal arts and special majors.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분류:
- 기타교육학